시민안전보험

대전 시민안전보험 안내 - 청구서류 첨부

정보킹왕 2022. 4. 13.

대전 시민안전보험 안내 - 청구서류 첨부

대전 시민안전보험의 보험기간, 보험내용, 청구방법 등을 모두 안내드리고, 청구 과정에서 필요한 청구서류 서식과 참고로 보실 수 있는 Q&A를 소개합니다.

 

시도 가입기간 보장항목 보험공제사명 당당부서
대전광역시
(본청)
22. 1. 1 ~ 22. 12. 31 자연재해,화재,폭발,붕괴,대중교통,전세버스
강도상해, 스쿨존, 물놀이 사망 등
한국지방
재정공재회
(1577-5939)
안전정책과
(042-270-4932)

 

1. 대전광역시 시민안전보험 개요

  • 보험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피보험자 :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 2022. 1. 1 ~ 2022. 12. 2031. (1년간)
  • 보험료 : 대전광역시에서 일괄 납부하여 시민 부담 없음
  • 가입절차 : 대전광역시민 전체 자동가입으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음(전출 시 자동해지, 전입 시 자동가입)
  • 세부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타 보험 관계없이 중복 보장)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상해 후유장해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 ~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가스사고 상해 사망 가스사고 상해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가스사고 상해로 인한 후유장 가스사고 상해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만12세 이하인 자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부상등급(1급~5급)을 받은 경우 1,000만원 한도
물놀이 사망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2. 보험금 청구방법

  • 청구자 : 피보험자 본인(사망 시에는 법적 상속인)
  • 청구 시기 : 보장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으로부터 3년간
  • 청구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창구(TEL. 1577-5939, 02-6900-2200 / FAX. 02-3148-9955)
  • 구비서류 :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 등(초) 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등

대전-시민안전보험-청구서서식-및-구비서류.hwp
0.44MB

 

 

 

3. 시민안전보험 Q&A

  • Q 대전시민이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이 되나요?
    • A 국내 어디서나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 만15세 미만은 왜 사망항목이 보장이 안되나요?
    • A 상법 제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 Q 기존에 가입한 보험과 중복으로 보장이 되나요?
    • A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 Q 시민안전보험에 시민들이 별도로 가입을 해야하나요?
    • A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은 가입절차 필요 없이 자동 가입됩니다.
  • Q 지난 연도 보험금 청구 절차는?
    • A 기간별로 해당 보험사에 청구하면 됩니다.
      • 2020년(2019. 12. 9 ~ 2020. 12. 31)은 삼성화재 02-2135-9453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대중교통사고로 인해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시
        • 자연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
      • 2021년(2021. 1. 1 ~ 2021. 12. 31)은 한국지방재정공제 1577-5939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대중교통사고로 인해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시
        • 자연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
        • 만12세 이하인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단, 1급 ~ 5급)난 경우 부상치료비

 

※ 시민안전보험의 자세한 내용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aprrr.tistory.com/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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