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사업

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시행 - 첨부파일

정보킹왕 2022. 4. 18.

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시행 - 첨부파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를 통해 21년 4분기 손실보상을 시행 중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과 신청 방법을 소개하고,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셔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홈페이지
소상공인-손실보상-홈페이지

 

1.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 대상 기업 :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 대상 기간 : 21년 10월 1일부터 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손실
  • 대상 시설 예시

소상공인-손실보상-대상-시설-예시
소상공인-소실보상-대상

2.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기준

  • 산정방식 :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
  • 손실보상금 =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90%)
  • 일평균 손실액 =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영업이익률 및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증가분을 반영

 

3.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 및 절차와 서류

  • 총 4가지의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 절차별 필요한 서류는 포스팅 최하단에 첨부하였습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신청절차
소상공인-손실보상-신청절차

  • 신속보상의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 온라인으로 손실보상 신청 :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
    • 오프라인으로 손실보상 신청 : 신,군,구청에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 및 필수서류제출, 증빙서류는 최하단 파일 참조
  • 확인보상의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 온라인으로 손실보상 신청 :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유형별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
    • 오프라인으로 손실보상 신청 : 신,군,구청에 방문하여 확인보상신청서 및 필수서류제출,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제출, 최하단 파일 참조
  • 확인요청의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 온라인으로 손실보상 신청 :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유형별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
    • 오프라인으로 손실보상 신청 : 신,군,구청에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 및 필수서류제출, 증빙서류는 최하단 파일 참조
  • 이의신청 방법 및 필요서류
    • 온라인으로 손실보상 신청 :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유형별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
    • 오프라인으로 손실보상 신청 : 신,군,구청에 방문하여 이의신청서 및 필수서류제출, 증빙서류는 최하단 파일 참조

4. 소상공인 손실보상 안내와 신청서류 서식

손실보상_이의신청_접수_공고.pdf
0.95MB

 

 

(중소벤처기업부_공고_제2022-181호)_21년_4분기_소상공인_손실보상_시행_공고.pdf
1.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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