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

2022년 성남시 시민안전보험

정보킹왕 2022. 5. 11.

지자체에서 보험료를 부담하고, 시민의 사고로부터 피해를 보상해주는 성남시 시민안전보험의 보험기간, 보험내용, 청구방법 등을 모두 안내드리고, 청구 과정에서 필요한 청구서류 서식을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시도 가입기간 보장항목 보험공제사명 당당부서
성남시 2019. 2. 01 ~
2023. 1. 31
자연재해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사망,
대중교통이용, 강도, 스쿨존교통사고 등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
안전촐괄팀
(031-729-3533)

 

1. 성남시 시민안전보험 개요

  • 보험사 
    • 2019. 2. 1 ~ 2020. 1. 31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2020. 2. 1 ~ 2021. 1. 31 : 농협손해보험
    • 2021. 2. 1 ~ 2023. 1. 31 : 정보없음
  • 피보험자 :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사망 시 법정상속인)
  • 보험기간 : 2019. 2. 1 ~ 2023. 1. 31
  • 보험료 : 성남시에서 일괄 납부하여 시민 부담 없음
  • 가입절차 : 성남시 시민 전체 자동가입으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음(전출 시 자동해지, 전입 시 자동가입

 

2. 성남시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 개인이 가입하고 있는 타 보험과 중복수혜 가능
  • 보험 적용지역 제한 없음
  • 계약 기간 중 성남시 전입자 자동 가입 및 전출자 자동 해지
  •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 담보 제외(「상법」 제732조)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자연재해 사망
성남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 2022. 2. 1.부터 보장항목 제외. 단, 2019. 2. 1. ~ 2022. 1. 31. 기간 중 발생한 사고는 사고일로부터 3년까지 지급 가능
1,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성남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 ~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 단, 전세버스 포함은 2020. 2. 1.부터 적용하고, 보상액 2,000만원 한도는 2022. 2. 1.부터 적용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중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단, 전세버스 포함은 2020. 2. 1.부터 적용하고, 보상액 2,000만원 한도는 2022. 2. 1.부터 적용
2,000만원 한도
강도상해 사망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강도상해 후유장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의료사고 법률지원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적인 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 2020. 2. 1. 이후 적용
1,000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이하) 만12세 이하인 자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부상등급(1급~5급)을 받은 경우
※ 단, 2019. 2. 1.~2020. 1. 31. 기간 중 사고는 부상등급 1~5등급 시에만 적용
1,000만원 한도
성폭력범죄 발생보상금 성남시민(만18세미만 아동)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공소제기, 즉 기소된 경우)
※ 2021. 2. 1. 이후 적용
100만원
성폭력범죄 상해의료비 성남시민(만18세미만 아동)이 성폭력범죄의 피해로 발생한 치료비(신체상해 및 정신치료비) (사건 발생 후 6개월 이내에 공소제기, 즉 기소된 경우)
※ 2021. 2. 1. 이후 적용
100만원 한도

 

3. 보험금 청구방법

  • 청구자 : 피보험자 본인(사망 시에는 법적 상속인)
  • 청구 시기 : 보장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으로부터 3년간
  • 보험금 청구 문의
    • 2019. 2. 1 ~ 2020. 1. 31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02-6900-2200
    • 2020. 2. 1 ~ 2021. 1. 31 : 농협손해보험 - 1644-9666
    • 2021. 2. 1 ~ 2023. 1. 31 :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 - 1522-3556
  • 구비서류
    • 공통 서류 : 공제금 청구서, 주민등록등(초) 본, 신분증, 통장사본 등
    • 사망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후유장애 : 장해진단서(입원 또는 치료병원)

성남시시민안전보험.pdf
1.25MB
성남시-시민안전보험금청구서.pdf
5.24MB
성남시-시민안전보험청구-필요서류.pdf
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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