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사업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규 자격요건과 신청방법

정보킹왕 2022. 6. 8.

기존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과 다르게 6차 프리랜서 지원금은 직종에 상관없이 모두 200만 원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수급자의 경우에는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지난 신청 계좌로 지급이 됩니다. 신규 신청 자격요건과 신청 방법을 자세하게 안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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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지원요건과 서류

1. 지원대상

기존 긴급고용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가운데 21년 10 ~ 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 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대상입니다.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21년 10 ~ 11월 기간 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입니다.
  • 해당기간에 학교 방역 도우미로 활동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미포함됩니다.

 

사업 공고일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단, 고용보험 대상 특고 직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대상 특고 직종 
보험설계사, 학습지강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2. 지원요건과 서류

21년 10 ~ 11월에 특고, 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자 중 20년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이면서, 22년 3월 또는 22년 4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 한자입니다.

  • 필수 서류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오지급 반납 확약서
통장사본
타인명의 통장으로 신청하는 경우,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계좌주 신분증 사본

[PDF파일] 4.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규신청 서식.pdf
0.19MB

 

 

 

  • 자격요건 입증서류 : 아래 서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
21년 10월 ~ 11월 중 수수료, 수당지급 명세서
21년 10월 ~ 11월 거주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21년 10월 ~ 11월 통장 입금내역과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 20년 연소득 입증서류
국세청 자료가 있는 경우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거주자 사업소득 원청징수영수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

국세청 자료가 없는 경우 : 20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소득감소 요건 입증서류 : 아래 서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
22년 3월 또는 4월, 비교대상 기간의 수수료, 수당지급 명세서
22년 3월 또는 4월 비교대상 기간의 통장 입금내역
22년 3월 또는 4월 비교대상 기간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2년 3월 또는 22년 4월의 소득이 0원인 경우 :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와 22년 3월 또는 4월 통장 입금내역
※ 위 첨부파일에 서식 7번 참고

 

신청기간 및 방법

  • 온라인 신청 : 22년 6월 23일(목) 09:00 ~ 7월 1일(금) 18:00까지,  covid19.ei.go.kr 에서 신청 가능(PC만 가능)
  • 현장 신청 : 22년 6월 27일(월) 09:00 ~ 7월 1일(금) 18:00까지,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단, 현장 신청 첫 이틀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 운영 : 6. 27(월) 홀수, 6. 28(화) 짝수 운영

 

중복수급 및 부정수급 관련

1. 중복수급

아래 사업과는 중복수급 불가, 중복수급 확인 시 환수 조치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방역지원금 - 중소벤처기업부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 문화체육관광부
  • 일반 택시기사 한시지원금 - 고용노동부
  •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시내·마을버스비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기사 한시지원금 - 국토교통부

22. 3월 ~ 4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직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

22. 3월 ~ 4월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을 받은 경우,  기간에 지급받은 긴급복지 생계비용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하여 관내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수급 가능

 

2. 부정수급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법 제231조에 따라 고발조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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