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rmation

층간소음 분쟁 해결(법령)

정보킹왕 2022. 3. 3.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 - 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발합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써 다른 입주자 또는 다른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으로 합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5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본문

1. 직접충격 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2. 공기전달 소음 :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쉽게 말해서 움직이면서 발생하는 소음과 텔레비전 컴퓨터 등 음향기기 소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 층간소음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잘못 아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윗집 화장실에서 물을 사용하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린다고 하여 층간소음으로 분쟁을 하는 경우도 있으신데요.  공동주택관리법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단서에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 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층간소음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의 기준은 시간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데요.

층간소음의 구분 층간소음의 기준 [단위 : dB(A)]
주간
06:00 ~ 22:00
야간
22:00 ~ 06:00
직접충격 소음 1분간 등가소음도(Led) 43 38
최고소음도(Lmax) 57 52
공기전달 소음 5분간 등가소음도(Led) 45 40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별표

 


층간소음의 발생 시 조치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 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전단.

 

이 경우에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후단.

 

층간소음 피해를 끼진 입주자, 사용자는 위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를 해야 합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3항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의 자를 말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
1.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소장 (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제1항)
2. 공동주택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3. 주택관리업자
4. 임대사업자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시설물 유지, 보수, 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

 

위에 따라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 사용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4항

 

분쟁조정위원회 외에도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또는 현장진단 서비스를 통해 층간소음 갈등 해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청 : 국가소음정보시스템(www.noiseinfo.or.kr)

: 전화신청 : 1661-2642

 

층간소음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소유권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214조 전단 및 제750조 참조


층간소음 발생 시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 사용자는 인근소란죄 범칙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21호

 

또한, 이웃을 괴롭히기 위해 지속적으로 층간소음을 내거나 연락을 하는 행위, 현관문에 쪽지를 남기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스토킹범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2호 및 18조 참조


위층에서는 소음 방지매트를 설치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아래층에서는 계속적인 불만 제기로 이웃 간에 감정의 골이 매우 깊어진 상태에서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양쪽이 장기간 분쟁이 직속되면서 상대방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팽배한 상황이었고, 사전 중재기간이 개시된 직후 당사자 간 심한 언쟁과 항의로 합의점 도출이 어려웠습니다.

 

위원회는 위층 거주자에게는 층간소음 분쟁의 특성상 위층 거주자로서의 책임과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 설득하고아래층 거주자에게는 층간소음은 시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개선되는 상항임을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결국 양 당사자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과 이해를 바탕으로 2주 동안의 사전 중재기간을 거쳐서 서로 노력과 개건의 여지를 확인하고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층간소음은 소송이나 법적 절차를 거치는 것보다는 여러 위원회를 통해서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을 더 추천드립니다.

 


 

해당 법령정보는 법적 효령의 근거는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댓글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