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

2022 과천시 시민안전보험 안내 - 서식파일 첨부

정보킹왕 2022. 6. 16.

지자체에서 보험료를 부담하고, 구민의 사고로부터 피해를 보상해주는 과천시 시민안전보험의 보험기간, 보험내용, 청구방법 등을 모두 안내드리고, 청구 과정에서 필요한 청구서류 서식을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시도 가입기간 보장항목 보험공제사명 당당부서
과천시 2022. 1. 1 ~
2022. 12. 31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강도 상해
자연재해, 대중교통, 뺑소니 상해 등
한국지방
재정공제회
안전총괄과
안전도시팀
(02-3677-2168)

 

 

1. 과천시 시민안전보험 개요

  • 보험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피보험자 :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등록외국인, 거소동포 포함)
  • 보험기간 :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
  • 보험료 : 과천시에서 일괄 납부하여 시민 부담 없음
  • 가입절차 : 과천시 시민 전체 자동가입으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음(전출 시 자동해지, 전입 시 자동가입)

 

2. 과천시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 개인이 가입하고 있는 타 보험과 중복수혜 가능
  • 국외 사고 제외
  • 계약 기간 중 과천시 전입자 자동 가입 및 전출자 자동 해지
  •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 담보 제외(「상법」 제732조)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자연재해
(일사병, 열사병, 한파 포함)
자연재해 (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1,5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상해 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한도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1,5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한도
뺑소니 / 무보험차 상해사망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1,500만원
뺑소니 / 무보험차 상해 후유장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한도
강도 상해사망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00만원
강도 상해 후유장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만12세 이하 어린이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500만원 한도
의사상자 상해 보상금 시민이 직무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1,500만원
감염병 사망 위로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사망으로
재난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 보고된 경우
1,000만원

 

 

3. 보험금 청구방법

  • 청구자 : 피보험자 본인(사망 시에는 법적 상속인)
  • 청구 시기 : 보장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으로부터 3년간
  • 청구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TEL.02-6900-2200, FAX.0505-136-0128

과천시-시민안전보험-청구서류.hwp
0.51MB
과천시-시민안전보험.pdf
0.5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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