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

2022 평택시 시민안전보험 - 청구서류 첨부

정보킹왕 2022. 6. 7.

지자체에서 보험료를 부담하고, 시민의 사고로부터 피해를 보상해주는 시민안전보험이 있습니다. 오늘은 안양시 시민안전보험의 보험기간, 보험내용, 청구방법 등을 모두 안내드리고, 청구 과정에서 필요한 청구서류 서식을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시도 가입기간 보장항목 보험공제사명 당당부서
평택시 22. 4. 1 ~ 23. 3. 31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등
보험통합상담센터
(1522-3556)
평택시 안전총괄과
(031-8024-4913)

 

1. 평택시 시민안전보험 개요

  • 피보험자 :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사망 시 법정상속인)
  • 보험기간 : 2022. 04. 01 ~ 2023. 03. 31.
  • 보험료 : 평택시에서 일괄 납부하여 시민 부담 없음
  • 가입절차 : 평택시 시민 전체 자동가입으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음(전출 시 자동해지, 전입 시 자동가입

 

2. 평택시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구분 보 장 내 용 보 장 금 액
자연재해사망 자연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 1,500만원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만원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3% ~ 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1,5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3% ~ 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강도 상해사망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강도 상해후유장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 ~ 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1,200만원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뺑소니, 무보험차량에 의하여 3% ~ 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200만원 한도
강력범죄피해보상금 강력범죄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로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1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직접적인 결과로
3% ~ 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500만원 한도
화상수술비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수술 1회당)
유독성물질 사망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0만원
물놀이사고 사망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3. 보험금 청구방법

  • 청구사유 발생 시 다음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 (통합상담센터)에 청구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공통 서류 :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 등(초) 본, 신분 등사본, 통합 사본 등
  • 기타 필요서류 : 시민안전보험 통합 상담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 문의 : 보험사통합상담센터 (Tel. 1522-3556 / Fax.0505-181-5624)
  • 기타 문의사항 : 평택시 안전총괄과 (Tel. 031-8024-4913)
  • 보험금 청구서 양식 : 서식자료실 내용 | 민원안내 | 전자민원 | 평택시 (pyeongtaek.go.kr)
 

서식자료실 내용 | 민원안내 | 전자민원 | 평택시

○ [붙임1] : 2021년 4월 1일 이후 사고 청구양식 ○ [붙임2] : 2019년 4월 1일 ~ 2021년 3월 31일 사고 청구양식

www.pyeongtae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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