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저신용-저소득 특별자금 - 2022년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는 경남도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중 저신용자이거나 저소득자인 경우에 한해 천만 원 이내로 1년간 연 2.5%의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1. 융자규모
- 50억 원 (연간)
2. 지원대상
- 경남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대표자가 저신용 혹은 저소득인 경우
- 개인신용평점 779점 이하 혹은 연 3,500만 원 이하
- 지원조건
구분 | 대출금액 | 이자지원 | 상환방법 |
저신용, 저소득 특별자금 보증 |
업체당 1천만원 이내 | 1년간 연 2.5 % | 1년 일시상환 혹은 1년거치 4년분할상환 |
※ 대출금리는 금융기관별 여신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금리상한제 적용 : 기준금리 + 2.0% (전액보증)
3. 지원제외 대상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서민금융진흥원 보증 이용 중인 기업
- 경상남도 희망두드림 특별보증을 이용 중인 기업
- 중, 저신용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을 이용 중인 기업
4. 취급은행
- 경남은행, NH농협,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5. 시행기간 (보증신청서 접수일 기준)
- 2022. 1. 25 ~ 2022. 12. 31 (또는 자금 소진 시까지)
6. 자금신청 및 접수
-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의 보증상담 예약시스템 이용 - 아래 링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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