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소공인 특별자금 보증 - 2022년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는 제조업을 운영 중인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소공인으로 경남도내 사업자등록을 한 후 6개월이 경과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자금을 대출하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1. 융자규모
- 100억 원 (연간, 대출금액 기준)
2. 지원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상공인 중에서, 제조업을 운영 중인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 경상남도 내 사업자등록을 한 후 6개월이 경과한 사업체
3. 지원내용
구분 | 대출금액 | 지원내용 | 상환방법 |
경상남도 소공인 특별보증 (이자보전) |
업체당 1억원 한도 | 1년간 연 2.5 % 이자차액 보전 |
1년 만기 일시상환 / 1년거치 4년분할상환 |
※ 대출금리는 금융기관별 여신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금리상한제 적용 : 기준금리 + 2.0% (전액보증)
4.. 취급은행
- 경남은행, NH농협,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5. 시행기간 (보증신청서 접수일 기준)
- 2022. 1. 25 ~ 2022. 12. 30 (또는 자금 소진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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