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

매달 20만원 청년월세지원 받을 수 있는데 몰라요??

정보킹왕 2022. 5. 4.

저소득 독립 청년들에게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총 24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이 8월부터 시행됩니다.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모의 계산 서비스를 22년 5월 2일부터 오픈했습니다. 확인하시고 지원 꼭 받으세요.

청년월세특별지원안내-썸네일
청년월세특별지원

 

1. 청년 월세 특별지원 개요

저소득 독립 청년(19~34세)에게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2022년부터 24년까지 시행하는 한시적 사업입니다.
22년 8월부터 신청을 받아서 22년부터 24년까지 지급합니다.
22년 5월 2일부터 청년 월세 지원사업 모의 계산 서비스를 게시했습니다.

 

2. 지원대상과  신청기간

  •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 ~ 34세의 무주택 청년입니다.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이거나 월세 환산액 + 월세액이 70만 원 이하일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전체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2년 현재 중위소득을 잘 모르신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

 

2022.04.05 - [information] - 차상위계층 확인방법과 기준중위소득 - 2022년 기준

 

차상위계층 확인방법과 기준중위소득 - 2022년 기준

차상위계층 확인방법 - 2022년 기준 매년 새해가 되면 새로운 복지사업들이 많이 시행이 됩니다. 복지사업의 지원자격을 보면 차상위계층과 기준중위소득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차상위계

ttheyoon.tistory.com

  • 신청기간 : 2022년 4월 ~ 2022년 3월
  • 지급기간 : 2022년 4월 ~ 2024년 9월
  • 신, 군, 구는 10월부터 요건 검증 후 22년 11월부터 신청 달로부터 소급하여 지급

 

3.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의 최대 240만 원까지 월 20만 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합니다.
  • 단, 주택 소유자 및 자자체의 기존 월세 지원이나 행복주택 입주 등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 온라인 신청 : 신청서류 구비 후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 본인이 실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필요서류 : 월세 지원 신청서, 통장사본, 임대차 계약 및 월세 이체 증빙서류, 소득/재산 신고서, 가족관계 증명서

 

마이홈포털 (myhome.go.kr) 지원여부 모의 계산하기

 

마이홈포털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3 단서 준용 <가구구성의 범위> ㅇ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자녀) + 청년과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 (가족의 범위

www.myhome.go.kr

댓글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