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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확인방법과 기준중위소득 - 2022년 기준

정보킹왕 2022. 4. 5.

차상위계층 확인방법 - 2022년 기준

매년 새해가 되면 새로운 복지사업들이 많이 시행이 됩니다. 복지사업의 지원자격을 보면 차상위계층과 기준중위소득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차상위계층의 「정의」와 「조건」, 기준중위소득의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이란 소득은 있지만 소득이 낮고, 재산이나 부양 가능한 가족이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에서는 제외된 저소득 계층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가구소득별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차상위계층이 되면 재산과 부양가족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런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차상취계층이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비해 금적적으로 더 여유롭다거나 삶의 질이 높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차상위계층을 잠재적 빈곤계층으로 판단하여 다양한 정부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의 조건 - 2022년 기준

차상위 계층이 조건은 크게 2가지 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재산이나 부양가능한 가족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한 가구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입니다.

 

이 2가지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차상위계층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우리가 잘 모르는 단어가 바로 「기준 중위소득」 입니다. 단어자체는 매우 간단한 의미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가구의 소득을 최고소득 가구부터 최저소득 가구까지 줄을 세웠을때 그 줄 가운데에 위치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우리나라에 9가구가 있다면, 이 9가구를 소득순으로 줄을 세우고 그 정중안에 위치한 5번째 가구의 소득을 「기준 중위소득」 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다시 짚고 가면 대한민국의 현재 중위소득이 100만원이라면, 차상위계층의 조건인 기준 중위소득 50%은 100만원의 50%인 50만원이 됩니다.

 

우리나라 가구는 1인 가구부터 2인, 3인, 다가구로 여러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가구의 규모에 따라 기준중위소득이 다 다릅니다. 예를들어 1인가구의 2022년 기준중위소득은 190만원정도지만, 2인가구의 2022년 기준중위소득은 약 320만원이 됩니다.

 

기준중위소득에 대한 개념은 확실히 아셨을테니, 2022년 가구규모별 기준중위소득을 표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매년 바뀌게 됩니다.

가구규모 1인 가구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2022년
기준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497,198

 

기준중위소득의 수준을 아셨으니, 다시 차상위계층으로 돌아가서 설명을 하면, 1인가구라고 가정했을때 1,944,812원이 소득이 2022년 대한민국의 기준중위소득이 됩니다. 이 소득의 50% 이하가 되면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니, 1,944,812원의 50%인 972,406원 이하로 소득을이 있다면 차상위계층의 조건에 부합됩니다. 기준중위소득처럼 알기 쉽게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규모 1인 가구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2022년
기준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497,198
차상위계층
기준중이소득
50%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3,890,296

 

가구 소득인정액

추가로 또 아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득이란것이 단순히 내가 한달동안 일을 해서 급여로 받은 돈을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가구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내가 가진 재산이나 부채 등을 모두 상황에 맞게 환산을 한 금액을 이야기 합니다. 예를들어 말씀을 드릴께요. 예를들어 한달에 100만원씩을 소득이 있는 A와 B 두사람이 있는데, A란 사람은 집도 있고 차도 있습니다. 그러면 A란 사람은 실제로 B란 사람과 비교 했을때 훨씬 부유한 상태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산유무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들면 한달에 200만원씩 소득이 있는 A와 B한 두 사람이 있는데, B란 사람은 대출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달 나가는 고정적인 이자가 상당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A와 B 두사람중 B란 사람의 삶의 질이 훨씬 낮을 수 있다고 추측해볼 수 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단순한 소득의 개념이 아니라 가구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가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수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소득환산율

 

여기서 또 소득평가액은 무엇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데요. 실제소득은 우리가 흔이 일을 해서 버는 근로소득, 사업을 해서 얻는 사업소득, 재산 등을 통해 버는 재산소득을 말합니다. 좀 더 알기 쉽게 설명을 하면 직장에서 일을해서 버는 근로소득, 농업이든 축산업이든 제조업이든 사업을 해서 얻는 사업소득, 임대를 주거나 주식의 배당금, 연금, 이자 같은 소득을 재산소득이라고 합니다. 이런 소득을 모두 다 합친걸 실제소즉이라고 합니다.

 

이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하는 건데요.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이란건 아이가 있다거나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있일 수도 있고, 아픈 사람이 있을 수는 것처럼 가구마다 다양하게 비용이 나가야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비용중에서 꼭 나갈 수 밖에 없는 비용들을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이라고 해서 소득에서 제외를 시켜주는거에요. 또한 집이 너무 어려워서 어린 친구가 일을 한다거나 나이가 많은 노인분이 일을 하는 경우에도 이런 소득은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종류가 많은데 아래를 참고 하시면 됩니다.

만성질환자 3개월이상 지출의료비,중고등학생 입학료,수업료,국민연금 본인부담금 75%감면,희귀난치성질환자 호흡보조기 기침유발기 대여료 및 간병비,12개월 초과 이자소득 추가공제,장애인 직업재활사업참여소득,행정인턴,만 18세미만 청소년 근로,사업소득(만65세 포함),장애인근로,사업소득,북한이탈주민,만 24세이하 수급권자,임신중에 있거나 분만후 6개월 여성,사회복무요원,상근예비역 근로,사업소득,학생,휴학생이 얻는 근로,사업소득,대학생근로사업소득 등록금 지출, 농어민가구 보육료,대출상한액중이자 비용 50%(농어민) 등

이까지만 봐도 너무 어렵지 않나요?? 소득환산율은 아직 설명도 하지 않았거든요. 조금 말씀드리면 재산중에서도 주거용 재산이 있고 일반 재산이 있고 금융재산이 있습니다.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있죠. 각각 1.04%, 4.17%, 6.26%, 100% 로 소득환산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소한 기준중위소득과 차상위계측의 선정기준, 가구 소득인정액 등의 정보는 알고 있어야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설명드린건데요, 계산하는 공식 자체는 쉽지만 실제로 계산하는건 너무 어렵습니다. 아닌가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복지로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확인하기

아래 링크로 가시면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로라는 사이트로 가실 수 있습니다. 복지서비스탭에서 모의계산-국민기초 생활보장으로 가시면 사진처럼 여러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 소득정보, 재산정보, 노인과 아동 유무 등을 다양하게 입력 가능합니다. 다만 복지로의 업데이트가 느려서 작년 정보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계산을 해본 이후에 내가 혜택을 볼 수 있을꺼 같다는 판단이 서면, 관할 행정복지센테에가서 신청을 하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https://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eu/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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