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서 보험료를 부담하고, 시민의 사고로부터 피해를 보상해주는 성남시 시민안전보험의 보험기간, 보험내용, 청구방법 등을 모두 안내드리고, 청구 과정에서 필요한 청구서류 서식을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시도 | 가입기간 | 보장항목 | 보험공제사명 | 당당부서 | |||
성남시 | 2019. 2. 01 ~ 2023. 1. 31 |
자연재해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사망, 대중교통이용, 강도, 스쿨존교통사고 등 |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 |
안전촐괄팀 (031-729-3533) |
1. 성남시 시민안전보험 개요
- 보험사
- 2019. 2. 1 ~ 2020. 1. 31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2020. 2. 1 ~ 2021. 1. 31 : 농협손해보험
- 2021. 2. 1 ~ 2023. 1. 31 : 정보없음
- 피보험자 :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사망 시 법정상속인)
- 보험기간 : 2019. 2. 1 ~ 2023. 1. 31
- 보험료 : 성남시에서 일괄 납부하여 시민 부담 없음
- 가입절차 : 성남시 시민 전체 자동가입으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음(전출 시 자동해지, 전입 시 자동가입
2. 성남시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 개인이 가입하고 있는 타 보험과 중복수혜 가능
- 보험 적용지역 제한 없음
- 계약 기간 중 성남시 전입자 자동 가입 및 전출자 자동 해지
-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 담보 제외(「상법」 제732조)
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자연재해 사망 |
성남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 2022. 2. 1.부터 보장항목 제외. 단, 2019. 2. 1. ~ 2022. 1. 31. 기간 중 발생한 사고는 사고일로부터 3년까지 지급 가능 |
1,000만원 | |||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 성남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 ~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 단, 전세버스 포함은 2020. 2. 1.부터 적용하고, 보상액 2,000만원 한도는 2022. 2. 1.부터 적용 |
2,000만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중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단, 전세버스 포함은 2020. 2. 1.부터 적용하고, 보상액 2,000만원 한도는 2022. 2. 1.부터 적용 |
2,000만원 한도 | |||
강도상해 사망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
강도상해 후유장해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
의료사고 법률지원 |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적인 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 2020. 2. 1. 이후 적용 |
1,000만원 한도 |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이하) | 만12세 이하인 자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부상등급(1급~5급)을 받은 경우 ※ 단, 2019. 2. 1.~2020. 1. 31. 기간 중 사고는 부상등급 1~5등급 시에만 적용 |
1,000만원 한도 | |||
성폭력범죄 발생보상금 | 성남시민(만18세미만 아동)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공소제기, 즉 기소된 경우) ※ 2021. 2. 1. 이후 적용 |
100만원 | |||
성폭력범죄 상해의료비 | 성남시민(만18세미만 아동)이 성폭력범죄의 피해로 발생한 치료비(신체상해 및 정신치료비) (사건 발생 후 6개월 이내에 공소제기, 즉 기소된 경우) ※ 2021. 2. 1. 이후 적용 |
100만원 한도 |
3. 보험금 청구방법
- 청구자 : 피보험자 본인(사망 시에는 법적 상속인)
- 청구 시기 : 보장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으로부터 3년간
- 보험금 청구 문의
- 2019. 2. 1 ~ 2020. 1. 31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02-6900-2200
- 2020. 2. 1 ~ 2021. 1. 31 : 농협손해보험 - 1644-9666
- 2021. 2. 1 ~ 2023. 1. 31 :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 - 1522-3556
- 구비서류
- 공통 서류 : 공제금 청구서, 주민등록등(초) 본, 신분증, 통장사본 등
- 사망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후유장애 : 장해진단서(입원 또는 치료병원)
성남시시민안전보험.pdf
1.25MB
성남시-시민안전보험금청구서.pdf
5.24MB
성남시-시민안전보험청구-필요서류.pdf
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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