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서 보험료를 부담하고, 시민의 사고로부터 피해를 보상해주는 시민안전보험이 있습니다. 오늘은 의정부시 시민안전보험의 보험기간, 보험내용, 청구방법 등을 모두 안내드리고, 청구 과정에서 필요한 청구서류 서식을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시도 | 가입기간 | 보장항목 | 보험공제사명 | 당당부서 | |||
의정부시 | 2021. 07. 02 ~ 2022. 07. 01 |
자연재해 사망, 폭방,화재,붕괴,산사태 사망 대중교통 이용중 사망, 물놀이사고 사망 등 |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 |
안전촐괄팀 (031-828-4952) |
1. 의정부시 시민안전보험 개요
- 피보험자 :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사망 시 법정상속인)
- 보험기간 : 2021. 07. 02 ~ 2022. 07. 01
- 보험료 : 성남시에서 일괄 납부하여 시민 부담 없음
- 가입절차 : 성남시 시민 전체 자동가입으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음(전출 시 자동해지, 전입 시 자동가입
2. 의정부시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 개인이 가입하고 있는 타 보험과 중복수혜 가능
- 계약 기간 중 의정부시 전입자 자동 가입 및 전출자 자동 해지
-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 담보 제외(「상법」 제732조)
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자연재해사망 (일사병·열사병 포함) |
의정부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1,500만원 |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 의정부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후유장해 | 의정부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00만원 (장해비율에 따라) |
|||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사고 사망비용지원 |
의정부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500만원 한도 (장례비용 지원) |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감전사고 재난비용지원 |
의정부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사고로 재산피해가 발생시(숙박 및 인테리어비용 지원) | 20만원 한도 (비용지원) 재산손해300만원 초과 시 (소방서 추산기준) |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전세버스 포함) |
의정부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1,500만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전세버스 포함) |
의정부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
|||
강도상해 사망 | 의정부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1,500만원 | |||
강도상해 후유장해 | 의정부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의정부시민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1,500만원 한도 (부상등급 1급~14급/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
|||
가스사고사망 | 의정부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1,500만원 | |||
가스사고 후유장해 | 의정부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
|||
물놀이사고 사망 | 의정부시민이 물놀이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1,500만원 | |||
화상수술비 | 의정부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심재성2도이상) | 150만원 (수술 1회당) |
|||
온열질환 진단비 | 의정부시민이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 시 | 10만원 (최초 1회한) |
3. 보장범위
3. 1.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 국내에서 발생한 자연재해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1-가* 에서 규정한 자연재난에 따라 사망한 경우 보상
- 단,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재난상황의 보고 인한 사망자 보고된 자에 대해 지급
-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 우주물체의 추락·충돌, 한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열사병 및 일사병 :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T67.0)
3. 2.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사고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사고는?
-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포함) 사고
- 가스 폭발, 가스레인지 폭발 등 우연히 일어난 사고
- 건물 및 건축구소물(건축 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 침강 또는 사태사고
- 붕괴란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또는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말함.
단, 균열 또는 파손에 의해 일부가 떨어지는 것은 붕괴로 보지 않음 - 침강이란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또는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내려앉는 것을 말함
- 산사태란 비로 말미암아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의미함
3. 3.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사고사망비용 지원/ 재난비용 지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사고 사망 시 사망비용지원(장지비용을 제외한 장례비용)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사고로 재산피해 발생 시 재난비용 지원(숙박 및 인테리어 비용/소방서피해기준 300만원초과시)
- 연간보상한도 적용
3. 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
- 운행 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 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목적으로 승, 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승강장 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 :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아래의 교통수단을 말함
- 여객수송용 항공기
-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기차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포함)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 여객수송용 선박
3. 5. 강도 관련 사고
- 강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를 말하며, 강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형법 제333조~336조를 따르며, 이에 따른 사고는 형법 제337조~제339조에 의함.
3. 6.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6항』에 의하여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아래에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단,1급~14급)을 받은 경우에는 부상등급에 따라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를 지급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함.
-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타이어식 굴삭기」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함. )를 말함.
- 다만, 9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음.
3. 7. 가스사고사망/후유장해
- 가스사고라 함은 가스의 누출, 누출로 인한 폭발, 화재 등의 사고, 가스 시설 및 제품결함, 불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 가스의 누출사고
- 가스의 누출로 인한 폭발·화재사고
- 가스시설 및 제품 결함, 불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3. 8. 물놀이사고 사망
- 물놀이 : 물가 또는 물속에서 놀이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
- 물놀이 사고사망 : 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로 물가 또는 물속에서의 상해사망 및 익사를 포함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약관을 준용)
3. 9. 화상수술비
-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화상 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2도)를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는 때에는 수술 1회당 화상수술비 지급
3. 10. 온열질환 진단비
- 보험기간 중에 온열질환* 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에 한함)
- 온열질환 :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온열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 오열질환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함
4. 보험금 청구방법
- 청구사유 발생시 보험사(통합콜센터)에 문의
-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 기타 필요 서류 :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에 문의
- 문의 :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 1522-3556, FAX: 0505-181-5624
- 서식 다운로드
'시민안전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 평택시 시민안전보험 - 청구서류 첨부 (0) | 2022.06.07 |
---|---|
2022 안양시 시민안전보험 - 청구서류 첨부 (0) | 2022.05.26 |
2022년 성남시 시민안전보험 (0) | 2022.05.11 |
2022년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0) | 2022.05.10 |
2022년 세종시 시민안전보험 안내 - 청구서류 첨부 (0) | 2022.05.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