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

2022 의정부시 시민안전보험 - 청구서류 첨부

정보킹왕 2022. 5. 14.

지자체에서 보험료를 부담하고, 시민의 사고로부터 피해를 보상해주는 시민안전보험이 있습니다. 오늘은 의정부시 시민안전보험의 보험기간, 보험내용, 청구방법 등을 모두 안내드리고, 청구 과정에서 필요한 청구서류 서식을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시도 가입기간 보장항목 보험공제사명 당당부서
의정부시 2021. 07. 02 ~
2022. 07. 01
자연재해 사망, 폭방,화재,붕괴,산사태 사망
대중교통 이용중 사망, 물놀이사고 사망 등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
안전촐괄팀
(031-828-4952)

 

1. 의정부시 시민안전보험 개요

  • 피보험자 :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사망 시 법정상속인)
  • 보험기간 : 2021. 07. 02 ~ 2022. 07. 01
  • 보험료 : 성남시에서 일괄 납부하여 시민 부담 없음
  • 가입절차 : 성남시 시민 전체 자동가입으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음(전출 시 자동해지, 전입 시 자동가입

 

2. 의정부시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 개인이 가입하고 있는 타 보험과 중복수혜 가능
  • 계약 기간 중 의정부시 전입자 자동 가입 및 전출자 자동 해지
  •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 담보 제외(「상법」 제732조)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자연재해사망
(일사병·열사병 포함)
의정부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의정부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후유장해 의정부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장해비율에 따라)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사고
사망비용지원
의정부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한도
(장례비용 지원)
폭발,화재,붕괴,산사태, 감전사고
재난비용지원
의정부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사고로 재산피해가 발생시(숙박 및 인테리어비용 지원) 20만원 한도
(비용지원)

재산손해300만원
초과 시
(소방서 추산기준)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전세버스 포함)
의정부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전세버스 포함)
의정부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강도상해 사망 의정부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강도상해 후유장해 의정부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의정부시민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500만원 한도
(부상등급 1급~14급/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가스사고사망 의정부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가스사고 후유장해 의정부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물놀이사고 사망 의정부시민이 물놀이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화상수술비 의정부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심재성2도이상) 150만원
(수술 1회당)
온열질환 진단비 의정부시민이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 시 10만원
(최초 1회한)

3. 보장범위

3. 1.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 국내에서 발생한 자연재해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1-가* 에서 규정한 자연재난에 따라 사망한 경우 보상
  • 단,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재난상황의 보고 인한 사망자 보고된 자에 대해 지급
    •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 우주물체의 추락·충돌, 한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열사병 및 일사병 :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T67.0)

3. 2.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사고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사고는?
    •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포함) 사고
  • 가스 폭발, 가스레인지 폭발 등 우연히 일어난 사고
    • 건물 및 건축구소물(건축 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 침강 또는 사태사고
  • 붕괴란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또는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말함.
    단, 균열 또는 파손에 의해 일부가 떨어지는 것은 붕괴로 보지 않음
  • 침강이란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또는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내려앉는 것을 말함
  • 산사태란 비로 말미암아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의미함

3. 3.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사고사망비용 지원/ 재난비용 지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사고 사망 시 사망비용지원(장지비용을 제외한 장례비용)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사고로 재산피해 발생 시 재난비용 지원(숙박 및 인테리어 비용/소방서피해기준 300만원초과시)
  • 연간보상한도 적용

 

3. 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
    • 운행 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 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목적으로 승, 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승강장 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 :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아래의 교통수단을 말함
    • 여객수송용 항공기
    •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기차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포함)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 여객수송용 선박

3. 5. 강도 관련 사고

  • 강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를 말하며, 강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형법 제333조~336조를 따르며, 이에 따른 사고는 형법 제337조~제339조에 의함.

3. 6.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6항』에 의하여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아래에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단,1급~14급)을 받은 경우에는 부상등급에 따라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를 지급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함.
      •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타이어식 굴삭기」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함. )를 말함.
      • 다만, 9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음.

 

3. 7. 가스사고사망/후유장해

  • 가스사고라 함은 가스의 누출, 누출로 인한 폭발, 화재 등의 사고, 가스 시설 및 제품결함, 불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 가스의 누출사고
    • 가스의 누출로 인한 폭발·화재사고
    • 가스시설 및 제품 결함, 불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3. 8. 물놀이사고 사망

  • 물놀이 : 물가 또는 물속에서 놀이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
  • 물놀이 사고사망 : 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로 물가 또는 물속에서의 상해사망 및 익사를 포함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약관을 준용)

3. 9. 화상수술비

  •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화상 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2도)를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는 때에는 수술 1회당 화상수술비 지급

3. 10. 온열질환 진단비

  • 보험기간 중에 온열질환* 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에 한함)
  • 온열질환 :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온열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 오열질환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함

 

 

4. 보험금 청구방법

  • 청구사유 발생시 보험사(통합콜센터)에 문의
    •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 기타 필요 서류 :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에 문의
  • 문의 :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 1522-3556, FAX: 0505-181-5624
  • 서식 다운로드

의정부시-시민안전보험-청구서-양식.pdf
0.7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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