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사업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과 지급액 확인하기 - 영상첨부

정보킹왕 2022. 5. 11.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는 별개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부에서 시행한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방역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보상해주는 지원금입니다. 신청방법과 지급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썸네일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확인 하기

'21. 10. 01 부터 '21.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시행하여, 경영상의 피해와 손해가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대상이 됩니다.

 

소기업은 매출액과 업종에 따라서 판단하는데요, 기준이 되는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업종 매출액
숙박, 교육, 음식점업, 서비스 등 10억원 이하
예술, 스포츠, 여가관련서비스업, 전문, 기술, 과학 서비스업 등 30억원 이하
도매업,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50억원 이하
운수, 창고업, 건설업, 광업, 농업, 임업, 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80억원 이하
식료품, 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120억원 이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1.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우선 소상공인손실보상.kr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보상금 신청하기를 누르면 새창으로 뜨는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고, 개인정보 등을 동의하시면 소사공인 손실보상 대상 여부를 본인인증 이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본인인증을 하고 나면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며칠간 이행했는지, 일별 매출 감소액이 얼마 인지 등이 나오고, 보상금으로 얼마를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당 지급액을 확인하시고 문제가 없다면, 지급신청을 눌러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신청하면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이 접수되었다는 확인창이 나타납니다.

 

2.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인 보상 신청하기

위의 경우처럼 진행을 한 이후에 최종금액을 확인했을 때, 이행일 수나 매출 감소액 등이 차이가 나거나 보상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면,  소상공인손실보상.kr 사이트에서 확인 보상을 눌러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을 하면, 정부에서 증빙자료를 검토한 후 재산정하여 안내를 해줍니다.

 

3.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기

온라인으로 신청이 불가한 경우에는 직접 가까운 시, 군, 구청으로 방문하시거나,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에서도 손실보상 전용창구를 운영 중이니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1533-3300번이나  소상공인손실보상.kr  사이트에 있는 채팅상담을  미리 이용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준비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4.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영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액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액은 업체의 개별적인 손실액과 코로나19에 영향이 없었던 19년 대비 21년 일 평균 손실액과 비교하여 방역조치 이행기간, 일평균 손실액, 보정률을 반영하여서, 산정 지급합니다. 
  • 손실보상금액 =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90%)
  •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 원, 하한액은 5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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