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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해결방안 및 심각성

정보킹왕 2022. 8. 25.

층간소음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는데 79%나 되는 사람들이 소음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9%의 사람이 잦은 항의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결과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층간소음의 심각성을 알아보고 다양한 해결방법 및 해결방안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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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스트레스와 심각성

층간소음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살게되면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 정도와 기간이 길어지면 매우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는 매우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단순한 이웃 간의 다툼이 아니라 층간소음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2016년 7월 경기도 하남에서는 30대 남성이 층간소음의 문제로 갈등을 빚던 윗집 노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했는데, 이때 흉기에 찔린 남편과 아내 중 아내는 병원 후송 50분만에 사망했습니다. 최근에는 2022년 7월 경기도 고양시 한 아파트에서 위층의 80대 남성을 아래층에 사는 20대 남성이 흉기로 살해를 한 사건이 있는데, 이 역시 평소 발소리나 tv소리가 크다는 이유로 오랫동한 다툼이 있었던 상황이라고 합니다.

 

 

층간소음의 스트레스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윗집에서 시끄럽게 하고 아랫집에서 겪는 문제만은 아닙니다. 윗집에서는 크게 소음을 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랫집에서 지속적으로 항의와 민원을 제기하면, 윗집 입장에서는 답답할 노릇이죠. 본인들은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고 있는데 계속해서 시끄럽다고 하게되니 더 소리를 줄여줄 방법도 없고, 위에서 말한 범죄에 대한 두려움도 발생하게 됩니다.

 

층간소음의 종류와 사례

위에 사례를 얘기 해드린 것처럼 층간소음은 정말 다양한 종류로 나타납니다. 기본적으로 층간 소음하면 다들 떠올리시는 것이 아이들이 뛰는 소리입니다. 윗집에 아이가 살고 있다는 걸 알면 보통은 아랫집들이 어느 정도 배려를 해주는 편입니다. 다만 늦은 시간까지 이어진다거나 그 정도가 배려를 넘어서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반대로 아이들이 아니라 어른들이 걷는 소리 때문에 소음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줄곧 주택에만 살아온 사람들이 윗집에 이사를 오면 이것 또한 아이들이 뛰는 소리에 필적하는 소음입니다. 평생을 아랫집을 생각해서 살살 걸어본 적이 없다 보니 본인은 그냥 자연스럽게 걷는 것이 아랫집에서는 엄청 큰 소음이 됩니다. 

 

위에 경우들이 사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음이라면 요즘에는 전자제품들이 매우 커지면서 그에 따른 소음도 매우 커졌습니다. 특히나 청소기, 세탁기, 건조기, 안마기 같은 기계의 소음은 매우 큽니다. 심지어 새벽같은 시간에는 바닥에 놓인 휴대폰의 진동 소리도 매우 크게 들리죠. 또한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개 짖는 소리는 아파트 단지 자체가 울릴 정도로 심각하기도 합니다.

 

층간소음 해결방안

층간소음을 해결하는 방법은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대화입니다. 기분 나쁘지 않게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내가 혹여나 발생시키고 있었던 소음을 줄여주는게 가장 서로에게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이걸 법이나 분쟁조정기구까지 끌고 가서 해결을 한다고 해도 매일 마주치는 이웃 간의 골이 깊어질 때로 깊어졌기 때문에 회복이 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불편한 동거가 이어지기 때문이죠.

 

층간소음 항의를 할때도, 함부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집에 찾아가면 주거 침입이나 협박죄가 성립될 수 도 있고, 초인종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두드리는 것 등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는 수준 정도만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간혹 천장에 부착하는 우퍼스피커 같은 장비를 통해서 층간소음 복수를 하기도 합니다. 단순히 스피커를 통해서 음악을 틀어서 복수를 하는 수준이 아니라, 판매될때부터 아기 울음소리 나 개 짖는 소리, 망치소리 같은 자극적인 소리가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복수는 결과적으로 서로를 더 힘들게 하고, 범죄로 이어지는 최악의 상황을 만들게 되기 때문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층간소음이 발생했을 때 그럼 합법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 가장 좋은 방법은 관리사무실 같은 관리주체에 층간소음 발생에 대해서 알리고, 그들이 해결하도록 해야 합니다. 관리주체는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 차단 조치를 권고할 수도 있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도 할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이 계속 발생한다면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나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등에서 상담을 받아 볼 수 도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도 있습니다. 지역별 환경조정위원회의 연락처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전화번호 지역 전화번호
서울 02-2133-4251~3 경기도 남부 031-8008-3536
부산 051-888-3614 경기도북부 031-8030-2483
대구 053-803-3682 충북 043-220-4342
인천 032-440-8583 충남 041-635-4414
광주 062-613-4332 전북 063-280-7051
대전 042-270-5432 전남 061-286-7051
울산 052-229-7592 경북 054-880-3515
세종 044-300-4216 경남 055-211-6624
강원도 033-249-4141 제주 064-710-4112

 

이러한 방법들을 모두 하고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방법은 파출소에 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파출소에 신고를 했을 때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소음이 발생하면 미리 인터넷 등에서 소음측정기를 구매해 두면 좋은데요. 가격이 비싼 것도 있지만 3-4만 원 내외로 구매할 수 있는 제품도 많이 있습니다. 소음측정기로 측정을 하면서 동영상으로 함께 남겨두면 층간소음 증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법으로 정해진 층간소음의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해당이 된다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의-기준표
층간소음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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