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시민안전보험의 주요 내용과 서식 파일입니다. 시민안전보험이란 지자체에서 지자체시민을 대상으로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보험료를 일괄 납부해 각종 재난, 사고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일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시도 | 가입기간 | 보장항목 | 보험공제사명 | 당당부서 | |||
김포시 | 2022. 02. 28 ~ 2023. 02. 27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사망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 등 |
DB손해보험 컨소시엄 |
안전총괄과 (1522-3556) |
김포시 시민안전보험 개요
- 보험사 : DB손해보험 컨소시엄(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MG손해보험, 흥국화재)
- 피보험자 :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등록외국인, 거소 동포 포함) / 단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 담보 제외
- 보험기간 : 2022. 2. 28부터 2023. 2. 27까지
- 보험료 : 김포시에서 일괄 납부하여 시민 부담 없음
- 가입절차 : 김포시 시민 전체 자동가입으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음(전출 시 자동해지, 전입 시 자동가입)
김포시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 개인이 가입하고 있는 타 보험과 중복수혜 가능
- 계약 기간 중 김포시 전입자 자동 가입 및 전출자 자동 해지
-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 담보 제외(「상법」 제732조)
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 |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 상해 사망 | 상기 사고로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상해 후유장해 | 상기 사고로 3% ~ 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
대중교통 이용중 (전세버스 포함) |
상해 사망 | 상기 사고로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상해 후유장해 | 상기 사고로 3% ~ 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
대중교통 상해 부상 치료비 |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를 입은 경우 | 100만원 한도 | |
물놀이 사고 사망 |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
상해 사망 장례비지원 |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장례비용 지원 | 500만원 한도 | |
상해 후유장애 |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3% ~ 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300만원 한도 | |
개물림 사고 | 응급실 진료비 | 개물림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진료받은 경우 | 10만원 |
상해 후유장해 | 상기 사고로 3% ~ 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
유독성 물질 사망 | 유독성 물질에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
화상 수술비 |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 | 100만원(1회당) | |
급성 감염병 사망위로금 | 급성감염병분류표에 정한 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
300만원 |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만 12세 이하인 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2,000만원 한도 |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만 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1,000만원 한도 |
보험금 청구 방법
- 청구사유 발생 시 아래 공통서류 및 지급 사유별 필요 서유를 첨부하여 접수센터로 청구
- 공통 서류 : 보험금 청구서 1부, 주민등록증(초) 본 1부,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등
- 사고증명서 등 기타 필요서류 관련 문의 : DB손해보험 컨소시엄 - TEL, 1522-3556, FAX. 0505-181-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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