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

2022 파주시 시민안전보험 안내 - 서식파일 첨부

정보킹왕 2022. 8. 29.

파주시 시만안전보험은 파주시에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파주시민이 각종 재난, 사고로 피해를 입게 되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시에서 일괄 가입해둔 보험사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보장내용과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 일체를 첨부하였습니다.

 

썸네일

 

시도 가입기간 보장항목 보험공제사명 당당부서
파주시 2022. 01. 01 ~
2023. 12. 31
자연재해사망 및 대중교통 상해사망 등 홈페이지 내
정보 없음
안정촐괄과
(031-940-4681~3)

 

 

파주시 시민안전보험 개요

파주시에서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계약된 보험입니다. 이 기간은 보통 내년 새롭게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이 되고, 보험수익자는 피보험자 본인이며, 가망시 법적 상속인이 수익자가 됩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한해서 적용이 됩니다. 단,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 담보 가입은 불가합니다.

 

  • 보험계약자 : 파주시
  • 보험기간 :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 피보험자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가입절차 :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전입시 자동 가입되고 전출 시 자동 해지
  • 보험 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 사망시 법적 상속인
  • 보험금 신청 : 한국 지방재정공제회(TEL. 02-6900-2200, 1577-5939)
  • 문의 : 파주시청 안천 총괄과 안전기획팀(TEL. 031-940-4681~3, 4686)

 

파주시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파주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과 항목별 상세 내용 및 보상한도는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파주시-시민안전보험-보장내용을-표로-정리한-사진
파주시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보험금의 청구방법 및 지급사유별 첨부서류

보험금의 청구 사유가 발생하면 지급사유별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청구 사유별 서류는 아래 표를 참고 하시면 됩니다. 한국 지방재정공제회에 전화 및 팩스로 청구 및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TEL. 02-6900-2200, FAX. 0505-136-0128).

 

사유 필요서류
공통서류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통장사본 등
사망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후유장애 자해진단서(입원 또는 치료병원)

파주시-시민안전보험-청구서-및-구비서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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