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

2024년 서울시민안전보험 상세정보

정보킹왕 2024. 1. 19.

2024년 서울시민안전보험 상세정보입니다.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서울시민의 재난,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가입 및 계약한 보장제도로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별도의 절차 없이 가입이 되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내용을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2024년_서울시민안전보험_섬네일

 

서울시민안전보험 개요

시민안전보험이란 지자체에서 지자체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모든 시민을 위해 자체적으로 가입해둔 보험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보험사를 통해 보험을 가입하고 사고를 당하면 보장내용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지자체에서 개인을 대신해서 일괄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고 가입해 둔 것입니다. 즉, 사고가 나면 지자체에서 가입해 둔 보험의 보장내용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해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도 매년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 특별한 절차없이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일괄적으로 가입이 되기 때문에 개인이 별도로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해당 보험을 통한 보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서울시는 KB손해보험 컨소시엄에 24년 1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사회재난사망, 자연재행 등 7가지 보장항목에 대해 보험계약을 맺어둔 상태입니다.

 

시민안전보험의 경우 사고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청구를 하기 때문에 23년, 22년 등 이미 지나간 사고라고 하더라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4년 계약내용이 아니라 사고 시점의 계약내용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3년 전 보장내용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24년 서울시민안전보험의 보장내용, 20년부터 23년까지의 보장내용을 자세히 소개합니다. 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과 보험금 청구시 필요한 서류일체도 자세하게 안내합니다.

 

  • 서울시에서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시민을 위해 가입해둔 보험
  •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시민은 일괄적으로 가입이 됨
  • 피해발생 시점의 계약내용에 따른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나간 해의 계약내용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민이라면 자동으로 가입이 되고, 등록외국인도 모두 포함됨

 

서울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2024년 서울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2024년 서울시민안전보험의 보장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장항목 내용 금액
사회재난사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나목에서 정의된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감염병 제외)
2,000만 원
자연재해 자연재난 : 태풍, 홍수, 강풍, 폭염, 지진, 황사 등
열사 및 일사병
사망 : 2,000만 원
후유장해 : 500만 원 내
의사상자상해보상금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된 경우
2,000만 원 내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상해 폭발, 파열, 화재(벼락 포함), 산사태 사망 : 2,000만 원
후유장해 : 2,000만 원 내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 대중교통수단 탑승 중, 승하차중, 승강장 내 대기 중 교통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상해 만 12세 이하 대상 스쿨존 내 발생 교통사고 1,000만 원 내
실버존 교통사고 상해 만 65세 이상 대상 실버존 내 발생 교통사고

 

보장항목과 내용, 금액을 살펴보시면 서울시민안전보험의 보장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사망에 대해서 보험 가입이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15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망담보의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2020년 ~ 2023년 서울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과거의 보장내용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이유는 통상적으로 지자체에서 가입해 주는 시민안전보험들은 사고발생 시점 3년 정도까지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022년에 사고를 당했는데, 당시에 시민안전보험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2024년 현재 시점에도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만, 해당 시기의 계약 내용에 포함된 보장내용이어야 하고, 해당 시기의 보험사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진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거_서울시민안전보험_보장내용_보험사_정리

 

2024년 서울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절차

보험금 청구 방법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우선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청 홈페이지 등에서 보장내용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지만, 홈페이지에서 자세하게 세부적인 내용까지 안내를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연락처는 1522-3556번입니다.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와 상담 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면 안내에 따라 청구서 및 필요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준비한 청구서 및 서류는 서울시민안전보험 보험사인 KB손해보험 컨소시엄에 이메일이나 FAX를 통해 보험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KB손해보험 컨소시엄의 연락처 및 팩스번호는 1522-3556, 0507-774-0662입니다.

 

참고로 21년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농협손해보험 1644-9666으로 문의하시고, 22년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서울시는 23년부터는 계속 KB손해보험 컨소시엄과 계약 중입니다.

 

  • 23년, 24년 발생한 사고 : KB손해보험 컨소시엄 - 1522-3556 문의 및 보험금 청구
  • 22년 발생한 사고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1577-5939 문의 및 보험금 청구
  • 21년 발생한 사고 : 농협손해보험 - 1644-9666 문의 및 보험금 청구

 

보험금 청구 시 필요서류

아래에서 공통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서류와 상황에 따른 서류를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청구서와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등은 아래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첨부하였습니다. 또 아래 내용 외에도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에서 추가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분 서류
공통서류 보험금 청구서,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주민등록등본(초본) /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보호자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사망 공통서류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사고사실확인서 및 사건종결확인서(경찰서 또는 소방서)
그 외 보험금 상속관련 서류(사망자기준 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자연재해, 사회재난사망인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 보고된 보고서
후유장해 공통서류
후유장해 진단서(AMA식 작행평가, 장해률)
사고사실확인서류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공통서류
의사상자 인정 확인서류
기타 보험사 요청서류
실버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공통서류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보험회사 지급결의서(부상등급기재) 또는 진단서

 

서울시_시민안전보험_보험금_청구서.pdf
1.78MB

 

 

 

 

서울시민안전보험 Q&A

서울시민안전보험과 관련해서 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1. 서울 시민이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에도 보장을 받을 수 있나요? : A1.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사고발생 당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보험금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 A2. 서울시에서 보험에 가입한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 사고발생일 3년간, 후유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 가능합니다.

 

Q3. 사망 시에는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 A3. 사망시에는 유가족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여야 합니다.

 

Q4. 대중교통은 어떤 걸 말하나요? : A4.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말합니다. 여객수송용 항공기, 여객수송용 지하철, 전철, 기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한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3조에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 여객수송용 선박입니다. 단, 전세버스, 렌터카는 제외됩니다.

 

Q5. 종로구에 살고 있는데, 서울시민안전보험과 종로구민안전보험에서 중복으로 있는 보장항목이 있습니다. 중복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나요? : A5. 각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장항목에 서울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이 중독되는 경우에는 중복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