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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분쟁(법령)

정보킹왕 2022. 3. 3.

 

 

등록대상 동물의 등록

등록대상 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 유기 방지 등을 위해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 함)에게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12조제1항 본문)

 

이를 위반하여 등록대상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물보호법」 제47조제2항 제5호)

등록대상 동물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합니다. (「동물보호법」 제2조제2호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조)
1.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 준주택 (「주택법」 제2조제4호)에서 기르는 개
2. 위 1. 에 따른 주택,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인식표 부착하지

인식표 부착하기

소유자 등은 등록대상 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등록한 동물만 해당)를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 대상물에 부착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13조제1항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11조)

 

이를 위반하여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물보호법」 제47조제3항제3호)

소유자 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 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동물보호법」 제2조제3 )

목줄 등 안전조치 하기

소유자 등은 등록대상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 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13조제2항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본문)

다만, 소유자 등이 월령 3개월 미만인 등록대상 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단서)

 

위의 목줄 또는 가슴 줄은 2m 이내의 길이여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소유자 등은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등록대상 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 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등록 대상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이를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물보호법」 제47조제3항제4호)


맹견 관리

맹견의 소유자 등은 소유자 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3조의제1항제1호)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

1. 목줄을 할 것.

2. 맹견이 호흡 또는 체온조절을 하거나 물을 마시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람에 대한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크기의 입마개를 할 것

 

위의 1. 과 2. 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이동장치를 사용하여 맹견을 이동시킬 때에는 맹견에게 목줄 및 입마개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시행규칙」 제12조의2제2항)

1. 맹견이 이동장치에서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출 것

2. 이동장치의 입구, 잠금장치 및 외벽은 충격 등에 따라 쉽게 파손되지 않는 견고한 재질일 것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3조의2제4항)

 

이를 위반하여 맹견을 소유자 등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거나 안전장치 등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물보호법」 제47제제1항제2호의2, 제2호의3 및 제2조의6)

맹견은 다음과 같습니다.(「동물보호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2)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배설물 수거하기

소유자 등은 등록대상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 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 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함)이 생겼을 때에 즉시 수거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3조제2항)

 

이를 위반하여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물보호법」 제47조제3항제4호)


손해배상책임

반려동물이 사람의 다리를 물어 상처를 내는 등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치료비 등 그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민법」 제750조 및 제759조제1항 전단)

 

이때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자는 반려동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소유자를 위해 사육, 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한 사람도 해당됩니다.(「민법」 제759조제2항)

 


동물학대 시 처벌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보호법」 제46조제1항제1호)

 

반려동물을 학대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보호법」 제46조제2항제1호)


안전조치 및 준수사항 위반으로 사망, 상해 발생 시 처벌

반려동물의 목 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거나 맹견 관리를 위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보호법」 제46조제1항제2호)

 

반려동물의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거나 맹견 관리를 위한 준사사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보호법」 제46조제2항제1호의3 및 제1호의4)


경범죄 처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해야 합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25호, 제26호, 제6조제1항,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사람이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반려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않아 나다니게 한 경우 : 5만원

2. 개나 그 밖의 동물을 시켜 사람이나 가축에게 달려들게 한 경우 : 8만원

 


해당 법령정보는 법적 효령의 근거는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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