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

대구 시민안전보험 안내 - 청구서류 첨부

정보킹왕 2022. 4. 6.

대구 시민안전보험 안내 - 청구서류 첨부

대구 시민안전보험의 보험기간, 보험내용, 청구방법 등을 모두 안내드리고, 청구 과정에서 필요한 청구서류 서식과 참고로 보실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 약관까지 첨부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로고-입니다.
대구광역시-로고

시도 가입기간 보장항목 보험공제사명 당당부서
대구광역시
(본청)
22. 2. 1 ~ 23. 1. 31 자앤재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대중교통, 강도, 스쿨존, 실버존 사고
한국지방
재정공제회
(1577-5939)
안전정책과
(053-803-3133)

 

1. 대구광역시 시민안전보험 개요

- 보험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피보험자 :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 2022. 2. 1 ~ 2023. 2. 1. (1년간)

- 보험료 : 대구광역시에서 일괄 납부하여 시민 부담 없음

- 가입절차 : 대구시민 전체 자동가입으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음(전출 시 자동해지, 전입 시 자동가입)

- 세부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타 보험 관계없이 중복 보장)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자연재해 사망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상해 후유장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 ~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대중교통
*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항공기, 철도(지하철포함), 버스(전세버스 제외), 택시, 선박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전세버스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강도상해 사망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강도상해 후유장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만12세 이하인 자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부상등급(1급~5급)을 받은 경우 2,000만원 한도
실버존 사고 치료비 (2022년 추가) 만65세 이상인 자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부상등급(1급~5급)을 받은 경우 2,000만원 한도

 

2. 보험금 청구방법

- 청구자 : 피보험자 본인(사망 시에는 법적 상속인)

- 청구 시기 : 보장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으로부터 3년간

- 청구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창구(TEL. 1522-3556 

- 구비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 등(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등

- 기타 문의 : 대구광역시 안전정책과 (TEL. 053-803-3133)

 

안전보험청구서양식.zip
2.24MB

 

 

시민안전보험약관.hwp
0.08MB

 

 

 

※ 시민안전보험의 자세한 내용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aprrr.tistory.com/130

 

시민안전보험 - 지자체가 보상해주는 모르면 절대 받을 수 없는 보상금

시민안전보험 - 지자체가 보상해주는 모르면 절대 받을 수 없는 보상금 각 지자체에서 각 지자체 시민들을 위해서 일괄적으로 가입을 해주는 시민안전보험이란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 내

aprrr.tistory.com

댓글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