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민안전보험 안내 - 청구서류 첨부
대구 시민안전보험의 보험기간, 보험내용, 청구방법 등을 모두 안내드리고, 청구 과정에서 필요한 청구서류 서식과 참고로 보실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 약관까지 첨부하였습니다.
시도 | 가입기간 | 보장항목 | 보험공제사명 | 당당부서 | |||
대구광역시 (본청) |
22. 2. 1 ~ 23. 1. 31 | 자앤재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대중교통, 강도, 스쿨존, 실버존 사고 |
한국지방 재정공제회 (1577-5939) |
안전정책과 (053-803-3133) |
1. 대구광역시 시민안전보험 개요
- 보험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피보험자 :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 2022. 2. 1 ~ 2023. 2. 1. (1년간)
- 보험료 : 대구광역시에서 일괄 납부하여 시민 부담 없음
- 가입절차 : 대구시민 전체 자동가입으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음(전출 시 자동해지, 전입 시 자동가입)
- 세부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타 보험 관계없이 중복 보장)
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자연재해 사망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상해 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 ~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
대중교통 *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항공기, 철도(지하철포함), 버스(전세버스 제외), 택시, 선박 |
2,000만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전세버스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
강도상해 사망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
강도상해 후유장해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12세 이하인 자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부상등급(1급~5급)을 받은 경우 | 2,000만원 한도 | |||
실버존 사고 치료비 (2022년 추가) | 만65세 이상인 자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부상등급(1급~5급)을 받은 경우 | 2,000만원 한도 |
2. 보험금 청구방법
- 청구자 : 피보험자 본인(사망 시에는 법적 상속인)
- 청구 시기 : 보장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으로부터 3년간
- 청구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창구(TEL. 1522-3556
- 구비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 등(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등
- 기타 문의 : 대구광역시 안전정책과 (TEL. 053-803-3133)
※ 시민안전보험의 자세한 내용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보험 - 지자체가 보상해주는 모르면 절대 받을 수 없는 보상금
시민안전보험 - 지자체가 보상해주는 모르면 절대 받을 수 없는 보상금 각 지자체에서 각 지자체 시민들을 위해서 일괄적으로 가입을 해주는 시민안전보험이란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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