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민안전보험 안내 - 청구서류 첨부
광주 시민안전보험의 보험기간, 보험내용, 청구방법 등을 모두 안내드리고, 청구 과정에서 필요한 청구서류 서식과 참고로 보실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 약관을 첨부하였습니다.
시도 | 가입기간 | 보장항목 | 보험공제사명 | 당당부서 | |||
광주광역시 (본청) |
22. 2. 21 ~ 23. 2. 20 | 자연재해,화재,폭발,붕괴,대중교통,전세버스 강도상해, 스쿨존, 감엽병사망 등 |
한국지방 재정공재회 (1577-5939) |
안전정책과 (062-613-4925) |
1. 광주광역시 시민안전보험 개요
- 보험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피보험자 :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 2022. 2. 21 ~ 2023. 2. 20. (1년간)
- 보험료 : 광주광역시에서 일괄 납부하여 시민 부담 없음
- 가입절차 : 광주시민 전체 자동가입으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음(전출 시 자동해지, 전입 시 자동가입)
- 세부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타 보험 관계없이 중복 보장)
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자연재해 사망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상해 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 ~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
농기계 사망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300만원 | |||
농기계상해 후유장해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300만원 한도 | |||
강도상해 사망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
강도상해 후유장해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12세 이하인 자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부상등급(1급~5급)을 받은 경우 | 1,000만원 한도 | |||
감염병사망 |
감염병(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200만원 | |||
익사사고 가망 |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300만원 |
2. 보험금 청구방법
- 청구자 : 피보험자 본인(사망 시에는 법적 상속인)
- 청구 시기 : 보장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으로부터 3년간
- 청구 문의 1 : 시청 콜센터(062-120), 시청 안전정책관실(TEL. 062-613-4925)
- 청구 문의 2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창구(TEL. 1577-5939, 02-6900-2200 / FAX. 02-3148-9955)
- 구비서류 :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 등(초) 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등
※ 시민안전보험의 자세한 내용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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