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

2주택자 2년내 집 팔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정보킹왕 2022. 5. 21.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핵심 내용은 다주택자 보유, 거주 기간을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다시 계산하는 「리셋 규정」이 폐되되고, 1년간 한시적으로 2주택자가 2년 내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는 것은, 당장 내년에라도 과세를 하든, 다른 또 다른 형태로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부동산은 소액의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매도가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이고, 그렇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에 대해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면, 빠르게 처분을 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2 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

서울을 포함해서 조정 대상 지역에서 이사 등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 주택자가 된 경우에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 상황이 일시적으로 2년간 허용되며 전입 요건 규제도 폐지되었습니다.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통해 양도 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규제가 기존에 비해 완화가 된 것은 맞지만, 당연히 윤서열 정부에서도 다주택 소유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본적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방향은 언제나 주택을 많이 소유하면 그 숫자만큼 더 많은 세금을 많이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2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는 사례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는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결혼을 하면서 2주택을 가지게 된 신혼부부의 경우가 있고, 상속을 받으면서 2 주택자가 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결혼 후 2주택이 된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결혼을 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결혼 전 소유하던 주택 1채를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상속을 받은 주택과 일반 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60세 이상의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서 집을 합치면서,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2개의 집중 어느 집이라도 10년 이내에 팔면 1세대 1 주택으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위의 경우들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결혼 후 2주택이 된 신혼부우가 상속을 받게 되어 3주택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사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였는데, 부모를 보양하기 위해  합가를 하면서 3주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들은 중첩 적용이 가능하여, 기간 내 우선순위가 되는 2개의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선순위상속주택-판정방법
선순위상속주택 판정방법

 

 

세대 구분형 아파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

세대 구분형 아파트 일부를 임대하여 임대한 부분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아파트 전체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세대 구분형 아파트란 아래와 같습니다.

  • 공동주택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
  • 주대형 평수의 아파트에서 방을 쪼개 소형 아파트 2채로 활용하며 욕실, 부엌, 현관까지 따로 분리되어 있는 독립된 공간이 한 평면도상에 있는 아파트

댓글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