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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복지정책

정보킹왕 2022. 2. 24.

 

 

1.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사업 - 연소득 1400만 원 이하

  ○ 혼자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의 월세 부담을 들어주기 위해 신설 - 3년간 시행 예정!

   지원대상

      A. 만 19세 ~ 34세 청년이면서 독립 거주 중인 무주택자

      B.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부모님 소득이 중위 100% 이하

      C. 대상 주택 명의가 부모님, 형제자매 등 가족 소유인 경우 신청 불가

    혜택 :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총 240만 원까지 월세 지원

 

 

2. 청년 내일 저축계좌 - 연소득 2400만 원 이하

  ○ 차상위 계층을 지원하는 제도였던 " 청년 저축계좌"를 소득이 낮은 청년 근로자들도 받을 수 있게 개편

      : 2022년 7월 중 접수 예정

   지원대상

      A. 만 19세 ~ 34세 청년 / 기초수급자, 차상위자는 만 15세 ~ 39세

      B. 일을 하고 있어야 하며, 중위소득 100% 이하 / 차상위자는 이 기준 면제

      C. 대도시 기준 3.5억 원 / 중소도시 기준 2억 원 / 농어촌 기준 1.7억 원 이하 재산 소유

    혜택 : 월 10만 원씩 3년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포함해서 최대 1,440만 원 수령

 

 

3. 청년취업지원금 - 연소득 2800만 원 이하

  ○ 기존 국민 취업제도에서 1 유형에서 지원하던 구직촉진수당

   지원대상

      A. 만 19세 ~ 34세 청년 구직자 / 선발형 기준, 심사형은 만 15세 ~ 69세)

      B. 중위소득 120% 이하, 이전 취업한 경험이 없어도 가능

      C. 총 재산 4억 원 이하

    혜택 :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총 300만 원 지급 및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4. 청년희망적금 - 연소득 3600만 원 이하

  ○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시중 금리를 적용한 이자 외에 추가로 저축 장려금을 제공하는 적금 상품

      : 월 납입 최대한도 50만 원, 시중은행에서 가입 가능

   지원대상

      A. 만 19세 ~ 34세 청년근로자

      B. 총급여가 연 3,6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2,400만 원 이하

      C. 1년형은 총납입액의 연 2%, 2년형은 연 4% 수준의 저축 장려금 추가

    혜택 : 월 50만 원씩 2년 만기 저축하면 4% 정도의 저축장려금(약 36만 원) 추가 지급

 

 

5.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펀드상품 

      :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청년은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가입 가능

   지원대상

      A. 만 19세 ~ 34세 청년근로자

      B. 연봉 5,000만 원 이하 (세전 월급 4,166,677원 이하)

      C. 연간 납입한도는 최대 600만 원, 3~5년 만기

    혜택 : 3년 만기 기준, 수령 시 원금 1,800만 원 + 투자수익 + 최대 720만 원 소득공제

 

 

6.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 보증금 3,500만 원 / 월세 50만 원까지 낮은 이율로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

      : 기존 연소득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

   지원대상

      A. 신청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인 만 19세 ~ 34세 청년

      B.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합산 소득이 연 5,000만 원 이하

      C. 순 자산가액 2,92억 이하면서,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했을 때

    혜택 : 월세 20만 원 한도 내에서 무이자 / 보증금 대출 이자는 연 1.3%

 

 

7. 청년 맞춤형 전세대출 -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 버팀목, 중기청 전세대출보다 조건이 까다롭지 않으며, 34세가 될 때까지 연장 가능한 전세대출

      : 기혼자도 가능, 시중 은행에서 신청 가능

   지원대상

      A. 신청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인 만 19 ~ 34세 청년

      B.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합산 소득이 연 7,000만 원 이하

      C. 순 자산가액 2,92억 이하면서,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했을 때

    혜택 : 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1억 원까지 연 2.2% 금리로 전세보증금 대출 가능

 

 

8.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 소득 기준 없음

  ○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상담서비스 등에 활용 가능한 바우처 제공

      : 대상 규모는 약 1만 5천 명 예정. 각 지자체에서 신청 가능할 예정

   지원대상

      A. 만 19 ~ 34세 청년

      B. 본인 부담금 10%만 지불

      C. 그 외 다른 소득, 재산 조건은 없음

    혜택 : 월 20만 원씩 3개월 간 심리 상담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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