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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 변경내용, 신청자격과 지급일 확인

정보킹왕 2022. 4. 27.

2022년 근로장려금 변경내용, 신청자격과 지급일 확인

5월 1일부터 정기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2022년부터는 변경되는 근로장려금의 내용과 신청자격, 지급일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홈택스-근로장려금-신청하기
홈택스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정액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총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 근로장려금 대상자

정부에서 대상자로 선정한 경우에는 모바일이나 서면으로 안내문을 보내주었을겁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본인이 신청자격에 부합된다면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지원금액

근로장려금은 반기 신청과 정기신청이 있는데, 이번 정기신청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작해서 5월 31일까지 입니다.

정기신청기간을 놓쳤다면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추가 신청도 가능합니다만,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가구의 형태에 따라 산정이되고,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하시면 미리 모의로 계산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지원금액 최대 150만원 최대 260만원 최대 300만원

근로장려금계산기.xlsx
0.01MB

 

 

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4. 1 소득조건 기준금액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단독가구 2,000만원 2,200만원
홑벌이가구 3,000만원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4,000만원
  • 가구의 총 소득이 위 표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변경된 내용은 각 가구당 기준금액이 200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4. 2 재산조건

  •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보유한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일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재산은 토지, 건물, 자동차, 유가증권, 금융재산, 전세보증금 등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 부채는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 재산이 2억 미만, 1억 4천만원 이상일때는 산정액의 50%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5.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않은 경우에 따라 방법이 다릅니다.

 

5.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 : 1544-9944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 개별인증번호 # > 동의하고 신청 1번
  • 손택스 : 홈택스 앱 다운로드 및 설치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홈택스 : www.hometex.go.kr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 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대행 요청

 

5.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 : www.hometex.go.kr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모바일 : 국세청 홈택스 앱 다운로드 및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서면신청 : 세무서 문의 전화, 우편접수

 

6. 근로장려금 지급일

5월 정기 신청으로 신청을 한 경우에는 통상 3개월 이내에 결정되어 9월말까지 지급되나, 올해는 8월 말까지 지급 예정입니다. 5월 이후 신청하신 분들은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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