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서 보험료를 부담하고, 시민의 사고로부터 피해를 보상해주는 시민안전보험이 있습니다. 오늘은 안양시 시민안전보험의 보험기간, 보험내용, 청구방법 등을 모두 안내드리고, 청구 과정에서 필요한 청구서류 서식을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시도 | 가입기간 | 보장항목 | 보험공제사명 | 당당부서 | |||
평택시 | 22. 4. 1 ~ 23. 3. 31 |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등 |
보험통합상담센터 (1522-3556) |
평택시 안전총괄과 (031-8024-4913) |
1. 평택시 시민안전보험 개요
- 피보험자 :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사망 시 법정상속인)
- 보험기간 : 2022. 04. 01 ~ 2023. 03. 31.
- 보험료 : 평택시에서 일괄 납부하여 시민 부담 없음
- 가입절차 : 평택시 시민 전체 자동가입으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음(전출 시 자동해지, 전입 시 자동가입
2. 평택시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구분 | 보 장 내 용 | 보 장 금 액 |
자연재해사망 | 자연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 | 1,500만원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1,500만원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후유장해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3% ~ 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00만원 한도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1,500만원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3% ~ 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00만원 한도 |
강도 상해사망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
1,500만원 |
강도 상해후유장해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 ~ 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00만원 한도 |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 1,200만원 |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
뺑소니, 무보험차량에 의하여 3% ~ 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200만원 한도 |
강력범죄피해보상금 | 강력범죄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로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 100만원 |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직접적인 결과로 3% ~ 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1,500만원 한도 |
화상수술비 |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100만원 (수술 1회당) |
유독성물질 사망 |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1,000만원 |
물놀이사고 사망 |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3. 보험금 청구방법
- 청구사유 발생 시 다음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 (통합상담센터)에 청구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공통 서류 :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 등(초) 본, 신분 등사본, 통합 사본 등
- 기타 필요서류 : 시민안전보험 통합 상담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 문의 : 보험사통합상담센터 (Tel. 1522-3556 / Fax.0505-181-5624)
- 기타 문의사항 : 평택시 안전총괄과 (Tel. 031-8024-4913)
- 보험금 청구서 양식 : 서식자료실 내용 | 민원안내 | 전자민원 | 평택시 (pyeongtaek.go.kr)
서식자료실 내용 | 민원안내 | 전자민원 | 평택시
○ [붙임1] : 2021년 4월 1일 이후 사고 청구양식 ○ [붙임2] : 2019년 4월 1일 ~ 2021년 3월 31일 사고 청구양식
www.pyeongtae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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