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서 보험료를 부담하고, 구민의 사고로부터 피해를 보상해주는 과천시 시민안전보험의 보험기간, 보험내용, 청구방법 등을 모두 안내드리고, 청구 과정에서 필요한 청구서류 서식을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시도 | 가입기간 | 보장항목 | 보험공제사명 | 당당부서 | |||
과천시 | 2022. 1. 1 ~ 2022. 12. 31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강도 상해 자연재해, 대중교통, 뺑소니 상해 등 |
한국지방 재정공제회 |
안전총괄과 안전도시팀 (02-3677-2168) |
1. 과천시 시민안전보험 개요
- 보험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피보험자 :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등록외국인, 거소동포 포함)
- 보험기간 :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
- 보험료 : 과천시에서 일괄 납부하여 시민 부담 없음
- 가입절차 : 과천시 시민 전체 자동가입으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음(전출 시 자동해지, 전입 시 자동가입)
2. 과천시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 개인이 가입하고 있는 타 보험과 중복수혜 가능
- 국외 사고 제외
- 계약 기간 중 과천시 전입자 자동 가입 및 전출자 자동 해지
-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 담보 제외(「상법」 제732조)
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자연재해 (일사병, 열사병, 한파 포함) |
자연재해 (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 1,500만원 | |||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1,500만원 | |||
폭발, 화재, 붕괴 상해 후유장해 |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00만원한도 |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1,500만원 |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00만원한도 | |||
뺑소니 / 무보험차 상해사망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 1,500만원 | |||
뺑소니 / 무보험차 상해 후유장해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00만원한도 | |||
강도 상해사망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1,500만원 | |||
강도 상해 후유장해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00만원한도 |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12세 이하 어린이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1,500만원 한도 | |||
의사상자 상해 보상금 | 시민이 직무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
1,500만원 | |||
감염병 사망 위로금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사망으로 재난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 보고된 경우 |
1,000만원 |
3. 보험금 청구방법
- 청구자 : 피보험자 본인(사망 시에는 법적 상속인)
- 청구 시기 : 보장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으로부터 3년간
- 청구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TEL.02-6900-2200, FAX.0505-13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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