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서 보험료를 부담하고, 구민의 사고로부터 피해를 보상해주는 시흥시 시민안전보험의 보험기간, 보험내용, 청구방법 등을 모두 안내드리고, 청구 과정에서 필요한 청구서류 서식을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시흥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시도 | 가입기간 | 보장항목 | 보험공제사명 | 당당부서 | |||
시흥시 | 2022. 03. 01 ~ 2023. 02. 28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사망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 등 |
농협손해보험 | 시민안전과 (031-310-2451) |
1. 시흥시 시민안전보험 개요
- 보험사 : 농협손해보험
- 피보험자 : 시흥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등록외국인, 거소 동포 포함)
- 보험기간 : 2022. 3. 1부터 2023. 2. 28까지
- 보험료 : 시흥시에서 일괄 납부하여 시민 부담 없음
- 가입절차 : 시흥시 시민 전체 자동가입으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음(전출 시 자동해지, 전입 시 자동가입
2. 시흥시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 개인이 가입하고 있는 타 보험과 중복수혜 가능
- 계약 기간 중 북구 전입자 자동 가입 및 전출자 자동 해지
-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 담보 제외(「상법」 제732조)
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 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후유장애 | 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 ~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
대중교통이용중 상해후유장애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 ~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
강도상해 사망 | 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직접적인 결과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
강도상해 후유장해 | 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직접적인 결과 3% ~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
자연재해사망 (일사병, 열사병 포함) |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1,000만원 한도 | |||
온열질환진단 |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 한) | 10만원 | |||
가스사고사망 | 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
가스사고후유장해 | 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 ~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
물놀이사고사망 | 물놀이사고로 상해사망 및 익사사망을 포함 | 300만원 | |||
화상수술비 | 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수술 1회당 30만원 |
3. 보험금 청구방법
- 청구사유 발생 시 아래 공통서류 및 지급 사유별 필요 서유를 첨부하여 접수센터로 청구
-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1부, 주민등록증(초)본 1부
- 사고증명서 등 기타 필요서류 관련 문의 : 농협손해보험 - 1644-9666
시흥시-보험금-청구시-필요서류.jpg
1.44MB
시흥시-보험금-청구서-양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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