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폭염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했는데요. 혹시 일사병, 열사병 같은 자연재해로 사망을 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 지자체에서 시민들을 대신해 가입해둔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아시나요?? 오늘은 군포시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소개합니다.
가입기간 | 보장항목 | 보험공제사명 | 당당부서 | ||||
군포시 | 2019. 3. 1 ~ 2023. 2. 28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강도 상해 자연재해, 대중교통, 온열진환 진단비 |
정보없음 | 안전총괄과 (031-390-0968) |
1. 군포시 시민안전보험 개요
- 보험사 : 군포시 홈페이지 내 정보 없음
- 피보험자 :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등록외국인, 거소 동포 포함)
- 보험기간 : 2019. 3. 1부터 2023. 2. 28까지
- 보험료 : 군포시에서 일괄 납부하여 시민 부담 없음
- 가입절차 : 군포시 시민 전체 자동가입으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음(전출 시 자동해지, 전입 시 자동가입
2. 군포시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 개인이 가입하고 있는 타 보험과 중복수혜 가능
- 계약 기간 중 군포시 전입자 자동 가입 및 전출자 자동 해지
-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 담보 제외(「상법」 제732조)
구분 | 보장금액 |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 2,000만원 | |
폭발·화재·붕괴·산사태상해 후유장해 | 2,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전세버스포함) | 2,000만원 |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전세버스포함) | 2,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 |
강도상해 사망 | 1,500만원 | |
강도상해 후유장해 | 1,5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1,500만원 한도 (1급~14급 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에 준함) |
|
자연재해사망(일사병·열사병포함) | 1,500만원 | |
가스사고 사망 | 1,500만원 | |
가스사고 후유장해 | 1,5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 |
물놀이사고 사망 | 1,500만원 | |
온열질환 진단비 | 15만원 (최초 1회 한) | |
화상수술비 | 100만원 (수술 1회당) |
3. 보험금 청구방법
- 청구자 : 피보험자 본인(사망 시에는 법적 상속인)
- 청구 시기 : 보장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으로부터 3년간
- 청구 문의 : 시민안전보험 통합 콜센터에 문의 - TEL. 1522-3556. FAX. 0505-181-5624
- 구비서류 : 아래 표 참고
보험금 청구 시 필요 서류 | |
공통서류 | ①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자필서명 필수) ② 주민등록표 초본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③ 신분증 사본(앞면) ④ 통장사본 ⑤ 초진기록지 또는 의무기록사본(병원발급) - 내원 시 사고상황 기재 |
미성년자 | ① 가족관계증명서 ② 친권자의 신분증, 통장사본 - 이혼 등 기타사유로 친권자가 1명일 경우 : 미성년자 기준의 기본증명서, 친권확인서류 필수 |
사망 (원본필수) | ①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병원발급) ② 기본증명서(사망사실 기재) ③ 상속관계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보험사에 직접 문의 ④ 위임장(상속자 모두의 동의 및 인감증명서) |
후유장해 (원본필수) | ① 후유장해진단서(병원발급) - 운동장해의 경우 AMA식 장해진단서 - 장애인복지법상의 장해진단서는 해당되지 않음 |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 ① 진단서(병원발급) - 진단주수 필수 기재 - 진료확인서로는 처리 불가 |
자전거사고 입원위로금 | ① 입·퇴원확인서(병원발급) |
자전거사고 대물배상 | 공통서류 |
의료비 | ①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병원발급) - 한국질병분류번호 기재 필요 ② 입·퇴원/통원 진료비 세부내역서(병원발급) ③ 진료비계산서영수증 또는 납입확인서(병원발급) * 카드영수증 불가 ④ 군포시 공무원의 사고접수확인서 - 시청 시민안전과 또는 주소지 관할 구청 생활안전과에 방문 후 확인 가능 ⑤ 125cc 가정용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인한 사고 시 - 원동기장치자전거 등록증 필수제출 |
- 진단서는 반드시 한국 질병분류번호가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 바랍니다.
- 의료비 보험금 청구 시, 보험금 청구서의 [3. 청구 세부내용]에 사고 일시, 장소, 사고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기재 후 군포시 공무원의 사고사실 확인을 받아 청구서 접수
- 청구사유 발생 시 상기 공통 서류 및 추가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팩스 또는 이메일로 청구. 단, 사망·후유장해는 원본 제출이 필요하여 우편으로 청구
- 보험금 청구서 및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양식은 군포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상기 구비서류 이외에도 보험금 지급을 위해 보험사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보험금 지급심사를 위해 절차상 사고 현장조사, 병원 방문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고객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 보험업 법에 따라 공인된 손해사정 법인에게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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