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

2024년 대전시 시민안전보험 상세정보

정보킹왕 2024. 1. 26.

2024년 대전시 시민안전보험 상제정보입니다. 대전시에서는 대전시 시민들의 사고에 보상과 지원을 위해 자체적으로 매년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대전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 청구방법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 보험금 청구서식을 첨부하였습니다.

 

대전_시민안전보험_섬네일

 

대전시 시민안전보험 개요

시민안전보험이란 지자체에서 직접 보험사와 계약을 하고 비용을 부담하여,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인해 사망, 후유장해 등 인적피해를 입게 된 지자체 시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별도의 가입조건이나 절차 없이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하면 자동으로 가입이 되기 때문에 존재자체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전시 시민안전보험의 기본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장대상 :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등록외국인도 포함
  • 보험기간 중 전입자는 자동가입이 되고, 전출자는 자동으로 해지가 됩니다.
  • 보장기간 : 24년 1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계약갱신)
  • 보험료 : 대전광역시가 전액을 부담하기 때문에 개인이 부담하는 별도의 보험료는 없습니다.
  • 보험금청구 : 보험금청구 사유가 발생하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로 문의 후 청구서식과 구비서류를 통해 청구가능, 청구서 및 구비서류는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2024년_대전시_시민안전보험_보험금_청구_서식.pdf
0.82MB

 

 

 

 

대전시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2024년 대전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내용은 아래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른 지자체와 비교를 하면 보장 항목이 많고, 보상금도 높은편입니다.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자연재해사망 / 후유장해 자연재해로 사망한 경우 /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
2,000만 원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 후유장해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 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또는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사망 : 2,000만 원
후유장해 : 2,000만 원 한도
가스사고 상해 사망 / 후유장해 가스사고고 상해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사망 : 2,000만 원
후유장해 : 2,000만 원 한도
물놀이 사망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2,000만 원 한도
사회재난사망 / 후유장해 사회재난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사망 : 1,000만 원
후유장해 : 2,000만 원 한도
개물림 사고 / 후유장해 개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 또는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사망 : 1,000만 원
후유장해 : 2,000만 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만 12세 이하의 대전시민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치료비
1,000만 원 한도

 

대전시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방법

2024년 보험금 청구방법

청구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문의 및 사고접수를 하고, 이후 보험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기간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으로, 예를 들어 올해 사고가 났다면 27년까지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한국지방제정공제회 연락처는 1577-5939이며, FAX는 02-3148-9955입니다.

 

지난 보험금 청구방법

시민안전보험의 경우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내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21년, 22년, 23년도에 발생한 사고도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시기에 보장내용에 있는 사고에 한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전 시민안전보험의 경우 21년부터 계속해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서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청구하면 됩니다. 각 연도별 청구가능한 보장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보장내용
2021년 폭발, 화재, 붕괴, 대중교통사고, 강도, 가스로 인해 사망 및 후유장해 발생
자연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 12세 이하인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발생한 부상치료비(1~5급)
2022년 폭발, 화재, 붕괴, 대중교통사고, 가스로 인해 사망 및 후유장해 발생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 12세 이하인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발생한 부상치료비
2023년 폭발, 화재, 붕괴, 대중교통사고, 가스로 인해 사망 및 후유장해 발생
자연재해, 사회재난,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 12세 이하인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발생한 부상치료비(1~10급)

 

대전시 시민안전보험 FAQ

대전시 시민안전보험과 관려해서 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였습니다.

 

Q1. 대전시민이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하게 되어도 보장받을 수 있나요? : A1. 국내 사고라면 사고 발생지역에 상관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만15세 미만은 왜 사망보장을 받을 수 없나요? : A2. 상법 제732조에 의해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간주됩니다.

 

Q3. 과거에 질병을 앓은 적이 있는데 가입이 안될 수 있나요? : A3. 시민안전보험은 과거 병력이나 현재 보유한 질병과 상관없이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면 자동으로 가입이 됩니다.

 

Q4. 기존에 가입한 보험과 중복으로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 A4. 기존에 가입한 개인보험, 상급 지자체나 하급 지자체에서 가입해 둔 시민안전보험 등과도 관계없이 중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Q5. 대중교통은 어떤 걸 말하나요? : A4.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말합니다. 여객수송용 항공기, 여객수송용 지하철, 전철, 기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한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3조에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 여객수송용 선박입니다. 단, 전세버스, 렌터카는 제외됩니다.

 

Q6.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한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어떤 절차를 통해서 가입이 되나요? :A6. 지자체에서 가입해주는 시민안전보험은 별도의 가입절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입 시 자동가입되고, 전출 시 자동해지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등록외국이 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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