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

2024년 울산시 울주군 시민안전보험 상세정보

정보킹왕 2024. 1. 29.

2024년 울산시 울주군 시민안전보험 상제정보입니다. 울산시의 경우에는 별도의 시민안전보험이 없고, 구군에서 별도로 가입한 시민안전보험 혜택만 받을 수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 비해 월등히 많은 보장항목과 보장금액이 장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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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울산시 울주군 시민안전보험 개요

다른 지자체의 경우 거주 중인 지자체의 시민안전보험과 상위 지자체의 시민안전보험을 중복으로 적용하여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 울산의 경우 시에서 별도로 가입해 둔 시민안전보험은 없습니다. 거주하고 있는구나 군의 시민안전보험 내용만 확인하면 됩니다. 설명만 들으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보장항목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막상 구, 군에서 가입해해 둔 시민안전보험을 살펴보면, 다른 지자체에 비해 월등히 보장항목이 많고, 보장금액이 큽니다.

 

2024년 울주군 시민안전보험의 기본적인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보험기간 : 2024. 1. 1 ~ 2024. 12. 31
  • 피보험자 : 울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장내용 :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사망 및 후유장해 등 21종
  • 보장금액 : 보장 분야별로 금액이 상이함
  • 가입절차 : 별도의 가입절차없이 울주군에 전입 시 자동으로 가입, 전출 시 자동으로 해지

 

2024년 울주군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보장항목 보장내용 보장금액
자연재해사망 시민이 자연재해로 사망하는 경우
일사병, 열사병 포함
2,000만 원
폭발, 화재, 붕괴사태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로 사망 / 후유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2,000만 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 원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시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 /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 원
강도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 /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 원
익사사망 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2,000만 원
의료사고 법률지원 시민이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500만 원
청소년유괴, 납치, 인질 청소년(13세 ~ 18세)이 타인에 의해 유괴, 납치, 불법감금 등 억류상태에서 관할행정기간에 신고 후 72시간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되지 않은 경우 1일당 10만 원
90일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만 12세 이하 시민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치료비 지급 최대 1,5000만 원
미아 찾기 지원금 만 8세 이하 시민이 미아상태에 놓여 관할행정기관에 신고된 시점부터 1개월이 지난시점에 보험가액금액 지급 100만 원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시민이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1,500만 원
성폭행상해 보상금 시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1,500만 원
농기계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 /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 원
전세버시 이용 중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시민이 승객으로서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사고로 사망 /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 원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 시민이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50만 원
유독성물질 사망 시민이 유독성물질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결과로 중독 및 노출 분류표에 정하는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2,000만 원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시민은 응급실에 내원하여 아나필락시스로 진단 확정된 경우 40만 원
화상 수술비 시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는 경우 50만 원
개물리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50만 원
개 물림 사고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 사고의 직접 결과로 사망 /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 원
실버존 사고 치료비 시민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자동차 사고 부상 등급표의 상해 등급을 받은 경우 2,000만 원
온열질환 진단비 시민인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만 원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시민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 /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 원
사회재난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 /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사망 : 1,000만 원
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 시민이 자연재해의 직접 결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 원

 

2024년 울주군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방법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하면 보험금 청구를 하는 방법입니다. 아래에 첨부해놓은 시민안전보험 청구서를 다운로드하여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등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상담 창구에 접수하면 됩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연락처는 1577-5939, FAX는 02-3148-9955이며, 기타 문의는 울주군 052-204-2315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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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울주군 시민안전보험 FAQ

울주군 시민안전보험과 관련해 사람들이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였습니다.

 

Q1. 각종 사망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15세 미만이인 경우에는 왜 사망보상이 없나요? : A1. 우리나라는 15세 미만의 사망보장 보험계약은 무료로 인정하기 때문에, 15세 미만은 사망보험금이 없습니다.

 

Q2. 개인형 이동장치가 뭔가요? : A2.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동킥보드, 전동이윤평행차, 전동기자전거를 말합니다.

 

Q3.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나요? :A3. 울주군 홈페이지에 해외 사고에 관한 정보는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울주군청 안정총괄과 052-204-23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4. 대증교통은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 A4.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말합니다. 여객수송용 항공기, 여객수송용 지하철, 전철, 기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한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3조에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 여객수송용 선박입니다. 단, 전세버스, 렌터카는 제외됩니다.

 

Q5. 개인보험과 중복으로 보장이 되나요? : A5. 개인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Q6.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보장을 받을 수 있나요? : A6. 사고 지역과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는 보장항목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험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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