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

2024년 인천시 시민안전보험 상세정보

정보킹왕 2024. 1. 25.

2024년 인천광역시 시민안전보험 상제정보입니다. 인천시에서는 인천시 시민들의 불의의 사고를 겪게 되었을 때 보험을 통해 보상을 해주기 위해 자체적으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을 해두었습니다. 인천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 청구방법을 자세히 소개합니다.

 

인천광역시_시민안전보험_섬네일

 

인천시 시민안전보험 개요

지자체에서는 시민안전보험 또는 구민안전보험이라는 보험을 지자체 주민들을 위해 가입해두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시민안전보험의 존재자체를 잘 알지 못하는데, 개인적으로 보험가입을 위한 동의나 서명을 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민안전보험의 경우에는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이 되기 때문에 개인이 어떠한 행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쉽게 지자체에서 지자체 주민들을 위해 대신 보험료를 지불하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인천시에서도 시민보험제도를 매년 새롭게 가입을 하고 있어, 인천시민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의 경우에는 1년 단위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고, 일반적으로 3년 이내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난 2~3년 전의 보장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인천시 시민안전보험의 24년 현재 보장내용 및 보험금 청구 방법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추가로 지난 2-3년 동안의 보장내용도 안내합니다.

 

  • 인천시에서 인천시에 주민등록된 시민을 위해 가입해둔 보험
  • 인천시에 주민등록된 시민은 별도의 절차없이 자동가입 됨
  • 피해발생 시점의 계약내용에 따른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나간 시기의 계약내용도 확인할 필요가 있음

 

인천시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2024년 인천시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2024년 인천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장해 주는 항목이 많은 편입니다. 다만, 항목이 많은 만큼 보장금액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장항목 보장내용 금액
자연재해 자연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
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1,300만 원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만 원
폭발, 화재, 붕괴 상해 후유장해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전세버스 제외
1,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전세버스 제외
1,500만 원 한도
강도 상해 사망 / 후유장해 강도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 원
/ 1,500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1~5급
1,500만 원 한도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 후유장해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 원
/ 1,,500만 원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20만 원
사회재난 사망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감염병, 질병 제외
1,000만 원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 자연재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1,000만 원 한도

 

법적으로 15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망담보의 보험계약 자체가 무료이기 때문에, 사망보장은 만 15세 이상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만 12세 이하만 대상으로 합니다.

 

지난 인천시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시민안전보험은 사고발생 시점 3년 정도까지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난 보장내용도 간략하게 안내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사고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23년 당시 보장내용에 포함된 사고라면 24년 현재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시기의 계약내용은 해당 시기의 보험사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인천시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은 아래와 같고, 문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나 미추홀콜센터 032-120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자연재해 사망 : 1,300만 원
  • 폭발, 화재, 붕괴 사망 / 후유장해 : 1,000만 원 / 1,500만 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 후유장해 : 1,000만 원 / 1,500만 원
  • 강도상해 사망 / 후유장해 : 1,000만 원 / 1,500만 원
  • 스쿨존 교통사고 치료비 : 만 12세 이하 1,500만 원
  •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 / 후유장해 : 1,000만 원 / 1,500만 원
  • 개물림 사고 응급실내원 치료비 : 20만 원
  • 사회재난 사망 : 1,000만 원

 

2022년 인천시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은 아래와 같고, 문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로 하시면 됩니다.

 

  • 자연재해 사망 : 1,000만 원
  •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 1,000만 원 / 1,500만 원 한도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 후유장해 : 1,000만 원 / 1,500만 원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 후유장해 : 1,000만 원 / 1,500만 원
  • 강도상해 사망 / 후유장해 : 1,000만 원 / 1,500만 원 한도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 12세 이하 1,500만 원 한도
  • 개물림 사고 응급실내원 치료비 : 30만 원

 

2021년 인천시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은 아래와 같고, 문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로 하시면 됩니다.

 

  • 자연재해 사망 : 1,000만 원
  •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사망 / 후유장해 : 1,000만 원 / 1,500만 원 한도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 후유장해 : 1,000만 원 / 1,500만 원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 후유장해 : 1,000만 원 / 1,500만 원 한도
  • 강도상해 사망 / 후유장해 : 1,000만 원 / 1,500만 원 한도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1,500만 원 한도

 

2024년 서울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방법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우선 보장항목에 해당 사고가 있는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보험이라는 것이 대부분 상세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 1577-5939나 미추홀콜센터 032-120으로 연락하여 정확한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면 안내를 통해 청구서 및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준비한 서류는 보험사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제출하면 되고, 보험금 청구서 및 기타 구비서류는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인천시 시민안전보험 보험금청구 서식 및 구비서류 안내문.pdf
0.82MB

 

 

 

 

인천시 시민안전보험 FAQ

인천시 시민안전보험과 관련해서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1. 시민들이 별도로 보험을 가입해야 보장을 받을 수 있나요? : A1. 인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면 자동으로 가입이 됩니다. 별도의 가입절차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Q2. 과거병력이 있는 시민이나 현재 병이 있는 경우에는 가입이 안될 수도 있나요? : A2. 시민안전보험은 연령, 성별, 직업 구분없이 과거 병력, 현재 질병과 상관없이 가입이 됩니다.

 

Q3. 개인보험과 중복으로 보장이 되나요? : A3. 개인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보장을 받을 수 있나요? : A4. 사고 지역과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는 보장항목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험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5. 대중교통은 어떤 걸 말하나요? : A4.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말합니다. 여객수송용 항공기, 여객수송용 지하철, 전철, 기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한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3조에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 여객수송용 선박입니다. 단, 전세버스, 렌터카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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