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성남시 시민안전보험 상세정보입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에서 시민들을 위해 보험사에 보험료를 지불하고 가입을 한 보험입니다. 성남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 보상금액, 보험금 청부방법을 안내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때 필요한 기본서류를 첨부하였습니다.
2024년 성남시 시민안전보험 개요
시민안전보험은 처음 설명을 한 것처럼 지자체에서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하여 보험료를 부담하고 지자체 시민들이 예상치못한 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일반적으로 시민안전보험은 1년 단위로 계약이 갱신되고, 갱신 시 보장항목이나 보장금액이 변경됩니다. 다만 최근에는 갱신이 되면서 보장항목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남시 시민안전보험은 다른 지자체와 다르게 오히려 보장이 계속해서 추가되고 있어, 보장항목이 매우 많습니다. 이렇게 보장항목이 많은데도 시민안전보험의 존재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지자체에서 홍보를 잘하지 않는 문제도 있지만 별도의 가입절차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남시 시민안전보험의 기본적인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보험계약자 : 성남시
- 피보험자 :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
-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 사망 시 법정상속인
- 가입절차 :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전입시 자동가입, 전출 시 자동해지
- 보험기간 : 2024년 2월 1일 ~ 2025년 1월 31일
- 보험금 청구기간 :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 보험금 신청 :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 1522-3556
- 문의 : 성남시 재난안전과 안전총괄팀 031-729-3531 ~ 5
2024년 성남시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성남시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은 아래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특정 보장항목은 적용기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추가로 표기해 두었습니다.
보장항목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사회재난 사망 |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감염병 제외 2024. 2. 1부터 적용 |
1,000만 원 |
자연재해 사망 | 자연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 일사병, 열사병 포함 2022. 2. 1 ~ 2023. 1. 31 기간 중 발생한 사고는 미적용 |
1,000만 원 |
자연재해 후유장해 | 자연재해로 3% ~ 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 원 한도 |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사고로 사망 /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사망 : 1,000만 원 후유장해 : 1,000만 원 한도 |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중 사망 /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사망 : 2,000만 원 후유장해 : 2,000만 원 한도 |
강도 상해 사망 / 후유장해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 /3% ~ 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사망 : 1,000만 원 후유장해 : 1,000만 원 한도 |
스쿨존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12세 이하인자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1,000만 원 한도 |
강력범죄 피해보상금 | 강력범죄 피해로 사망하거나, 1개월이 초과하는 의사 치료를 요하는 신체장해를 입은 경우 2024. 2. 1부터 적용 |
100만 원 |
의료사고 법률지원 |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 1,000만 원 |
성폭력범죄 발생보상금 / 상해의료비 |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발생한 치료비 2021. 2. 1 ~ 2024. 1. 31 기간 내 사고 적용 |
발생보상금 : 100만 원 상해의료비 : 100만 원 한도 |
국내법상 만 15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망담보 계약의 경우에는 보험자체를 무효로 하고 있기 때문에 15세 미만읜 경우에는 사망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2024년 성남시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방법
성남시민이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성남시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 1522-3556으로 문의하여 청구사유가 되는지 확인합니다. 이후 보험금 청구서와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하면 보험심사가 이루어지고 피해자의 통장으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공통적으로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면 되고, 사망 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을, 후유장애 시 장해진단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보험금 청구서는 아래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첨부하였고,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성남시 재난안전과 031-729-3531 ~ 5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2024년 성남시 시민안전보험 FAQ
성남시 시민안전보험과 관련하여 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을 아래에 정리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1. 강력범죄 피해보상금은 어떤 범죄일 경우에 보장을 받을 수 있나요? : A1. 강력범죄란 살인죄, 상해와 폭행죄, 강간과 추행의 죄 중 강간죄, 절도와 강간의 죄 중 강도죄, 폭력죄로 인해 사망하거나, 신체에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고, 경찰관이 신고, 고소, 고발 등을 접수하여 수사를 진행한 후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가 된 상태인 경우에 청구 및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2.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 A2. 의료법 제3조에 정한 의료기간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사고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의료사고 법률비용으로 지급합니다.
Q3. 대중교통수단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나요? : A3.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여객수송용 항공기, 지하철, 전철, 기차, 선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전세버스, 일반택시, 개인택시를 말합니다.
Q4.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A4. 성남시 시민안전보험은 국내에서 발생한 사고는 지역에 제한 없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Q5. 개인보험으로 보상을 받으면 받을 수 없나요? : A5. 시민안전보험은 개인이 가입한 보험 유무와 상과 없이 중복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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