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

2024년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상세정보

정보킹왕 2024. 2. 1.

2024년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상세정보입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에서 지자체 시민들을 위해 보험사에 보험료를 직접 지불하고 가입해 둔 보험입니다. 수원시 시민안전보험의 보상내용 및 보상금액, 보험금 청구 및 사고 접수 방법을 자세히 소개합니다.

 

수원시_시민안전보험_섬네일

 

2024년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개요

수원시 시민안전보험은 수원시에서 직접 보험사와 계약을 하고, 수원시에서 보험료를 부담하는 수원시민들을 위한 보험입니다. 쉽게 계약, 보험료 부담은 수원시에서 하고, 혜택은 수원시민들이 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가입해둔 보험과 마찬가지로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수원시민이라고 하더라도 시민안전보험의 존재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의 존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유는 지자체 홍보도 문제가 있지만, 별도의 가입절차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수원시에 전입을 하면 자동으로 가입이 되고, 전출을 하면 자동으로 해제가 되기 때문에 개인이 가입여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수원시 시민안전보험의 기본적인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보험기간 : 2024. 1. 1. ~ 2024. 12. 31 (1년마다 갱신)
  • 보험대상 :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등록 외국인, 거소동포 포함)
  • 보장내용 : 상해 의료비, 상해사망 장례비
  • 보장금액 : 사고 및 보장내용 등에 따라 상이함
  • 가입절차 :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전입시 가입, 전출 시 해지

 

2024년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지자체에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해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수원시 시민안전보험의 경우 다른 지자체의 시민안전보험과 비교했을 때 보장내용이 매우 열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장항목이 매우 제한적이고, 포괄적으로 안내가 되고 있고 보험금도 매우 작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수원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 보장내용, 보장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장항목 보장내용 보장금액
상해 의료비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자전거, 전동휠체어, 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포함) 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 부담 의료비에 대해 지원
비급여항목 제외
100만 원 한도
청구당 공제금 3만원
상해사망 장례비 만 15세 이상 수원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및 자전거, 전동휠체어, 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포함) 사고 사망시 장례비 지원 2,000만 원 한도

 

위의 표를 보면 알겠지만 수원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은 상해 의료비와 상해사망 장례비 2가지입니다. 상해사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부분은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 청구 시 문의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수원시에서 자세한 범위가 안내하고 있지 않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치료를 받을 경우 발생하는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데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마저도 청구당 공제금이 3만 원 발생하고, 비급여항목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만 15세 이상 수원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등으로 사망하면 장례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한도는 2,000만원 입니다. 국내법상 만 15세 미만인 경우 사망에 대한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만 15세 이상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는 보험금 지급 제한 사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통사고, 단, 스쿨존, 실버존 내에서 발생한 사고는 보장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재해보상법 및 기타 유사한 법으로 보장되는 사고
  • 수원시 영조물배상공제에서 보장하는 사고
  • 15세 미만의 상해사망
  • 장지 매입 및 입차비용, 납골당 비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의료비
  • 질병, 감염병, 노환, 자살
  • 비급여항목

 

2024년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방법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수원시민 안전보험 보상센터를 통해 사고접수 및 보상문의,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수원시민 안전보험 보상센터의 연락처는 02-2135-9453, FAX 070-4758-8556, E-mail a18997751@hanmail.net입니다. 사고접수 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의 경우 사고발생 3년까지 통상적으로 보험금을 청구 할 수 있기 때문에, 2023, 2022, 2021년도에 발생한 사고라도 당시 계약된 수원시 시민안전보험의 보상내용에 포함된다면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3년, 22년, 21년의 보장내용은 안내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원시민 안전보험 보상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주민등록표 초본, 신분증, 통장사본, 초진기록지 또는 의무기록사본이 필요하며, 미성년자와 사망, 의료비와 관련해 별도의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정보처리 동의서는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첨부하였습니다.

 

2024년수원_시민안전보험_보험금청구서식.pdf
1.32MB

 

 

 

 

2024년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FAQ

수원시 시민안전보험과 관려하여 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였습니다.

 

Q1.  상해사고는 어떤걸 이야기하나요? : A1. 통상적으로 상해사고란 피보험자의 신체의 상해를 말하는데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은 것을 말합니다. 수원시 홈페이지에서는 시민안전보험의 상해사고에 대해서 명확하게 안내하고 있지 않아, 사고 발생 시 문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교통사고로 인한 경우에는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 A2. 교통사고로 인한 의료비의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수원시 홈페이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스쿨존, 실버존 교통사고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Q3. 개인보험과 중복보상이 가능한가요? : A3.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는 별개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A4. 수원시 시민안전보험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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