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

2024년 진주시 시민안전보험 상세정보

정보킹왕 2024. 2. 29.

2024년 진주시 시민안전보험 상세정보입니다. 시민안전보험이란 지자체에서 보험료를 납입하고, 시민들의 예상치 못한 사고에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험입니다. 진주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 보장항목별 보험금, 보험금 청구방법 등을 자세히 소개합니다.

 

진주시_시민안전보험_상세정보_섬네일

 

2024년 진주시 시민안전보험 개요

시민안전보험이라는 용어자체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지자체에서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 가입해 둔 보험인데 생각보다 홍보가 크지 않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에 자동으로 가입이 되어 있으며, 보장항목에 포함된 사고를 당하게 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가입하는 보험상품과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보험료를 개인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모두 납부해 준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가 1년 단위로 갱신하여 가입을 하고 있는데, 2024년 진주시의 경우 2월 1일부터 1년간 새롭게 가입을 해 둔 상태입니다. 2024년 진주시 시민안전보험의 기본적인 개요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보험계약자 : 진주시
  • 피보험자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 사망 시 법적 상속인
  • 가입절차 :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전입 시 자동가입, 전출 시 자동해지
  • 보험기간 : 2024. 02. 01 ~ 2025. 01. 31
  • 보험금청구 소멸시효 :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2024년 진주시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및 보험금

진주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과 보장항목별 보험금은 아래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과 관련하여 만 15세 미만의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국내법상 만 15세 미만의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험은 모두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진주시 시민안전보험의 경우 사고지역에 관계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국내 사고에 한해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보험금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사망 / 상해 후유장해
사망 : 1,000만 원
후유장해 : 1,000만 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 상해 후유장해 사망 : 1,000만 원
후유장해 : 1,000만 원 한도
농기계 상해 사망 / 상해 후유장해 사망 : 1,000만 원
후유장해 : 1,000만 원 한도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10만 원
스쿨존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만 원 한도

 

개요에서 안내한 것처럼 시민안전보험의 보험금 청구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이기 때문에, 지난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 보장내용과 지난 보장내용, 보험금 등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험금 청구 역시 사고발생시점에 계약된 보험사에 청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난 시민안전보험의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2023년 진주시 시민안전보험의 경우 2024년 계약내용과 모두 동일한데,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가 500만 원으로 지금보다 보험금이 작았습니다.

 

2024년 진주시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방법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보험금 청구서 및 기타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하면 됩니다. 보험사는 하나손해보험(주)이며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 사고내용, 특성, 보장내역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망, 후유장해 진단금과 관련해서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우편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 우편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14층(여의도, 미원빌딩) AMC 단체보험 접수팀, 07333
  • TEL : 02-6959-2194
  • FAX : 0505-055-1353
  • 이메일 : aic@amcrs.co.kr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험금 청구서는 가장 하단에 첨부하여 두었으니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구분 서류
공통서류 보험청구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초진기록지 또는 의무기록 사본
미성년자 가족관계증명서
친권자의 신분증, 통장사본
상해사망 공통서류 사망진단서, 사고증명서
사망자 기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사망사실 기재)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청구자)
미성년 자녀 : 해당 자녀 기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입건 전 조사결과 보고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버스공제조합 보험금 지급결의서
구급활동기록지
초진기록지 또는 응급실 기록지
농기계 상해 사망 입건 전 조사결과 보고서
초진기록지 또는 응급실 기록지
구급활동기록지
농기계 사진
후유장해 후유장해진단서, 운동장해의 경우 AMA식 장해진단서
초긴기록지
X-RAY, CT, MRI 필름 및 판독지

상해 후유장해 : 입건 전 조사결과 보고서, 화재증명원, 수사결과 통지서, 사고사실 확인원
농기계 후유장해 : 입건 전 조사결과 보고서, 구급활동기록지, 농기계 사진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응급실 기록지
응급실 진료비 영수증
응급실 진료비 세부내역서
스쿨존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자동차보험 지급결의서

 

진주시_시민안전보험_보험금청구서_서식.pdf
0.51MB

 

 

 

 

2024년 진주시 시민안전보험 FAQ

진주시 시민안전보험과 관련하여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1. 진주시 시민이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하게 되어도 보장을 받을 수 있나요? : A1.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사고발생 시점에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라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외에서 발생한 사고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Q2. 매년 보장항목이 똑같나요? : A2. 시민안전보험은 통상적으로 1년 단위로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갱신시점에 행정안전부의 가이드라인과 진주시 지자체 예산을 반영하여 보장항목과 보장금액이 변경됩니다.

 

Q3. 보험금 청구는 누가 할 수 있나요? : A3. 사고 피해를 본 시민 또는 유가족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됩니다. 미성년자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이 대신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Q4. 개인보험으로 보상을 받으면 받을 수 없나요? : A4. 시민안전보험은 개인이 가입한 보험 유무와 상과 없이 중복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Q5. 대중교통수단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나요? : A5.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여객수송용 항공기, 지하철, 전철, 기차, 선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전세버스, 일반택시, 개인택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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