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

2024년 밀양시 시민안전보험 상세정보

정보킹왕 2024. 3. 5.

2024년 밀양시 시민안전보험 상세정보입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재난 및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가입해 둔 보험입니다. 밀양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과 보험금 등을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밀양시_시민안전보험_상세정보_섬네일

 

2024년 밀양시 시민안전보험 개요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에서 홍보를 잘하지 않고, 별도의 가입 신청이나 절차가 없이 나도 모르게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알고 나면 너무나 간단한데, 쉽게 지자체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별도의 가입절차만 없을 뿐 개인이 가입하는 일반적인 보험과 차이가 없습니다. 지자체에서는 매년 1년마다 새롭게 시민안전보험에 가입을 하고,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밀양시에서도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해두었는데 2024년 3월 1일부터 갱신이 되어 2025년 2월 28일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밀양시 시민안전보험의 기본적인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보험계약자 : 밀양시
  • 피보험자 :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 사망 시 법적 상속인
  • 가입절차 :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전입 전출 시 자동가입, 자동해지
  • 보험기간 : 2024. 03. 01 ~ 2025. 02. 28
  •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2024년 밀양시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및 보험금

밀양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과 보장항목별 보장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만 15세 미만의 경우에는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험은 국내법상 모두 무효이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장항목 보험금
자연재해 사망 1,000만 원
폭발, 화재, 붕괴사고 상해 사망 / 후유장해 사망 : 1,000만 원
후유장해 : 최대 1,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 후유장해 사망 : 1,000만 원
후유장해 : 최대 1,000만 원
익사사고 사망 1,000만 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최대 1,000만 원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 / 후유장해 사망 : 1,000만 원
후유장해 : 최대 1,000만 원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 후유장해 사망 : 1,000만 원
후유장해 : 최대 1,000만 원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망 / 치료비 사망 : 500만 원
치료비 : 최대 100만 원
화상수술비 50만 원
개물리사고 응급실내원 치료비 20만 원
사회재난 사망(감염병 제외) 1,000만 원

 

2024년 밀양시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방법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하면 보험금 청구서 및 기타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하면 됩니다. 2024년 밀양시 시민안전보험과 관련 문의는 밀양시 안전재난관리과 안전정책담당 055-359-5512로 하면 됩니다. 보험금 청구는 시민안전보험 보험사에 하면 되는데,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시민안전보험은 매년 1년마다 갱신이 되고, 갱신 시 보험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22년, 23년 사고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고일자별 사고접수 및 보상관련 문의는 아래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으며, 각 기간별 보험금 청구서 양식은 하단에 각각 첨부하여 두었으니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사고일자 2022. 03. 01 ~ 2023. 02. 28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 사고일자 2023. 03. 01 ~ 2024. 02. 28 : 농협손해보험 1644-9666
  • 사고일자 2024. 03. 01 ~ 2025. 02. 28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시민안전보험_청구서_양식(2022).pdf
0.71MB

 

 

 

시민안전보험_청구서_양식(2023).pdf
1.27MB

 

 

 

시민안전보험_청구서_양식(2024).pdf
2.68MB

 

 

 

 

2024년 밀양시 시민안전보험 FAQ

밀양시 시민안전보험과 관련하여 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1. 밀양시 시민이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하게 되어도 보장을 받을 수 있나요? : A1.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사고발생 시점에 밀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라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외에서 발생한 사고는 밀양시나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2. 매년 보장항목이 똑같나요? : A2. 시민안전보험은 통상적으로 1년 단위로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갱신시점에 행정안전부의 가이드라인과 밀양시 지자체 예산을 반영하여 보장항목과 보장금액이 변경됩니다.

 

Q3. 보험금 청구는 누가 할 수 있나요? : A3. 사고 피해를 본 시민 또는 유가족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됩니다. 미성년자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이 대신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Q4. 개인보험으로 보상을 받으면 받을 수 없나요? : A4. 시민안전보험은 개인이 가입한 보험 유무와 상과 없이 중복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Q5. 대중교통수단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나요? : A5.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여객수송용 항공기, 지하철, 전철, 기차, 선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전세버스, 일반택시, 개인택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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