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

2024년 파주시 시민안전보험 상세정보

정보킹왕 2024. 2. 19.

2024년 경기도 파주시 시민안전보험 상세정보입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에서 보험료를 납부하여 시민들이 사고를 당했을 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파주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과 보상금액을 안내하고, 보험금 청구서, 제출서류 등을 첨부하였습니다.

 

파주시_시민안전보험_상세정보_섬네일

 

2024년 파주시 시민안전보험 개요

파주시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일괄 가입 후 사고 발생 시 보험사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보험료를 파주시에서 납부해 주는 것을 제외하면 개인이 일반적으로 가입하는 보험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파주시 시민안전보험의 기본적인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보험계약자 : 파주시
  • 피보험자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
  •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 사망 시 법적상속인
  • 가입절차 :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및 자동해지
  • 보험기간 : 2024년 1월 1일 ~ 2024년 1월 31일
  • 보험금 청구기간 :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 보험금 청구 : 2020 ~ 2022년 사고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 2023 ~ 2024년 사고 - 통합상담센터 1522-3556

 

2024년 파주시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및 보장금액

파주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망과 관련하여서는 국내법상 만 15세 미만의 사망 담보는 무효이기 때문에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또 파주시 시민안전보험은 국내 사고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보상 한도액
상해 사망 500만 원
사회재난 사망 / 후유장해 500만 원 / 500만 원 한도
자연재해 사망 / 후유장해 500만 원 / 500만 원 한도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 후유장해 1,500만 원 / 1,500만 원 한도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후유장해 1,500만 원 / 1,500만 원 한도
농기계사고 사망 / 후유장해 1,000만 원 / 1,000만 원 한도
헌혈후유증 보상금 100만 원
화상수술비 100만 원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30만 원
스쿨존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만 원 한도 / 500만 원 한도

 

2024년 파주시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방법

청구사유 발생시 보험사에 문의를 합니다. 통합상담센터 1522-3556으로 전화로 문의를 하여 필요서류를 확인하여, 보험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후 보험회사에서 서류심사가 이루어지고 피보험자 통장으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주시_시민안전보험_청구서류_리스트

 

보험금 청구시 기본적으로 필요한 청구서는 아래에 첨부하였으니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파주시_시민안전보험_청구서.pdf
4.42MB

 

 

 

 

2024년 파주시 시민안전보험 FAQ

파주시 시민안전보험과 관련하여 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여 두었습니다.

 

Q1. 파주시 시민이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하게 되어도 보장을 받을 수 있나요? : A1.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사고발생 시점에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라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외에서 발생한 사고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Q2. 매년 보장항목이 똑같나요? : A2. 시민안전보험은 통상적으로 1년 단위로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갱신시점에 행정안전부의 가이드라인과 파주시 지자체 예산을 반영하여 보장항목과 보장금액이 변경됩니다.

 

Q3. 보험금 청구는 누가 할 수 있나요? : A3. 사고 피해를 본 시민 또는 유가족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됩니다. 미성년자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이 대신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Q4. 개인보험으로 보상을 받으면 받을 수 없나요? : A4. 시민안전보험은 개인이 가입한 보험 유무와 상과 없이 중복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Q5. 대중교통수단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나요? : A5.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여객수송용 항공기, 지하철, 전철, 기차, 선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전세버스, 일반택시, 개인택시를 말합니다.

 

Q6. 화상수술비는 무조건 보상받을 수 있나요? : A6. 화상 분류표에 정한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인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수술비여야 합니다. 만약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화상 수술을 동시에 받게 된다면 하나의 화상수술비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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