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기도 파주시 시민안전보험 상세정보입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에서 보험료를 납부하여 시민들이 사고를 당했을 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파주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과 보상금액을 안내하고, 보험금 청구서, 제출서류 등을 첨부하였습니다.
2024년 파주시 시민안전보험 개요
파주시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일괄 가입 후 사고 발생 시 보험사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보험료를 파주시에서 납부해 주는 것을 제외하면 개인이 일반적으로 가입하는 보험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파주시 시민안전보험의 기본적인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보험계약자 : 파주시
- 피보험자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
-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 사망 시 법적상속인
- 가입절차 :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및 자동해지
- 보험기간 : 2024년 1월 1일 ~ 2024년 1월 31일
- 보험금 청구기간 :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 보험금 청구 : 2020 ~ 2022년 사고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 2023 ~ 2024년 사고 - 통합상담센터 1522-3556
2024년 파주시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및 보장금액
파주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망과 관련하여서는 국내법상 만 15세 미만의 사망 담보는 무효이기 때문에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또 파주시 시민안전보험은 국내 사고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보상 한도액 |
상해 사망 | 500만 원 |
사회재난 사망 / 후유장해 | 500만 원 / 500만 원 한도 |
자연재해 사망 / 후유장해 | 500만 원 / 500만 원 한도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 후유장해 | 1,500만 원 / 1,500만 원 한도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후유장해 | 1,500만 원 / 1,500만 원 한도 |
농기계사고 사망 / 후유장해 | 1,000만 원 / 1,000만 원 한도 |
헌혈후유증 보상금 | 100만 원 |
화상수술비 | 100만 원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 30만 원 |
스쿨존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1,000만 원 한도 / 500만 원 한도 |
2024년 파주시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방법
청구사유 발생시 보험사에 문의를 합니다. 통합상담센터 1522-3556으로 전화로 문의를 하여 필요서류를 확인하여, 보험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후 보험회사에서 서류심사가 이루어지고 피보험자 통장으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청구시 기본적으로 필요한 청구서는 아래에 첨부하였으니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파주시 시민안전보험 FAQ
파주시 시민안전보험과 관련하여 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여 두었습니다.
Q1. 파주시 시민이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하게 되어도 보장을 받을 수 있나요? : A1.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사고발생 시점에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라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외에서 발생한 사고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Q2. 매년 보장항목이 똑같나요? : A2. 시민안전보험은 통상적으로 1년 단위로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갱신시점에 행정안전부의 가이드라인과 파주시 지자체 예산을 반영하여 보장항목과 보장금액이 변경됩니다.
Q3. 보험금 청구는 누가 할 수 있나요? : A3. 사고 피해를 본 시민 또는 유가족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됩니다. 미성년자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이 대신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Q4. 개인보험으로 보상을 받으면 받을 수 없나요? : A4. 시민안전보험은 개인이 가입한 보험 유무와 상과 없이 중복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Q5. 대중교통수단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나요? : A5.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여객수송용 항공기, 지하철, 전철, 기차, 선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전세버스, 일반택시, 개인택시를 말합니다.
Q6. 화상수술비는 무조건 보상받을 수 있나요? : A6. 화상 분류표에 정한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인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수술비여야 합니다. 만약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화상 수술을 동시에 받게 된다면 하나의 화상수술비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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