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

2024년 양산시 시민안전보험 상세정보

정보킹왕 2024. 3. 18.

2024년 양산시 시민안전보험 상세정보입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에서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재난,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가입해 둔 보험입니다. 양산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과 신청방법을 자세히 소개합니다.

 

양산시_시민안전보험_상세정보_섬네일

2024년 양산시 시민안전보험 개요

시민안전보험이란 용어자체를 처음 들어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별도의 가입절차가 없고, 보험료도 지자체에서 시민들을 대신해서 모두 납입하기 때문에 홍보자료 등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쉽게 개인이 가입하는 일반적인 보험과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피보험자인 시민은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청구만 하면 되기 때문에 복지제도의 하나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아래는 양산시 시민안전보험의 기본적인 개요입니다.

 

  • 보험계약자 : 양산시
  • 피보험자 :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 사망 시 법적 상속인
  • 가입절차 : 별도의 가입절차가 없이 전입, 전출시 자동가입, 해지
  • 보험기간 : 2024년 2월 1일 ~ 2025년 1월 31
  •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2024년 양산시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및 보험금

양산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과 보장항목별 보장금액은 아래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망과 관련해서는 만 15세 미만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는 국내법상 만 15세 미만의 사망을 담보로 하는 계약은 모두 무효계약이 되기 때문입니다.

보장항목 보장금액
자연재해 사망 1,500만 원
사회재난 사망 1,500만 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사망 / 후유장해 사망 : 1,500만 원
후유장해 : 1,500만 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 후유장해 사망 : 1,500만 원
후유장해 : 1,500만 원 한도
농기계 상해 사망 / 후유장해 사망 : 1,000만 원
후유장해 : 1,000만 원 한도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10만 원
물놀이 사고 사망 1,000만 원
화상수술비 수술 1회당 100만 원
스쿨존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만 원 한도

 

2024년 양산시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방법

보험금 청구는 양산시 시민안전보험 콜센터인 1522-3556으로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됩니다. 다만, 보험이라는 것이 보장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사고라고 하더라도, 예외적인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우선 양산시청 시민안전과 안전정책팀 055-392-2695로 우선 문의하여 청구대상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금 청구서와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등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을 보험사에 제출하여 청구하면 되는데, 보장항목에 따라 보험사에서 안내해 주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 있고, 법정상속인이 청구 시에는 위임장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래에 별도로 기본서식을 첨부하니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양산시_시민안전보험_보험금_청구서식.pdf
5.52MB

 

 

 

 

2024년 양산시 시민안전보험 FAQ

양산시 시민안전보험과 관련하여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여 두었습니다. FAQ를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Q1. 대중교통이용 중 교통사고가 정확히 어떤 것인가요? : A1. 운행 중인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나 승하차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승강장 내에서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를 이야기합니다.

 

Q2. 대중교통수단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나요? : A2.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여객수송용 항공기, 지하철, 전철, 기차, 선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전세버스, 일반택시, 개인택시를 말합니다.

 

Q3. 화상을 당하면 무조건 화상수술비를 받을 수 있나요? : A3. 화상수술비의 경우 상해로 화상분루표에 정한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을 때 1 회당 화상수술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4. 농기계는 어떤 거죠? : A4. 농기계란 농업기예화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농업기계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계를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링크를 이용하면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링크에서 별표 1 문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Q5. 양산시 시민이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하게 되어도 보장을 받을 수 있나요? : A5. 일반적으로 시민안전보험은 국내 사고라면 지역에 관계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국외 사고라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양산시 시민안전보험의 경우 양산시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이 명확하게 공지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산시청, 보험사 콜센터에 문의를 해보는 것이 가장 적확합니다.

 

Q6. 매년 보장항목이 똑같나요? : A6. 시민안전보험은 통상적으로 1년 단위로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갱신시점에 행정안전부의 가이드라인과 양산시 지자체 예산을 반영하여 보장항목과 보장금액이 변경됩니다.

 

Q7. 보험금 청구는 누가 할 수 있나요? : A7. 사고 피해를 본 시민 또는 유가족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됩니다. 미성년자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이 대신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에 첨부해 놓은 위임장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Q8. 개인보험으로 보상을 받으면 받을 수 없나요? : A8. 시민안전보험은 개인이 가입한 보험 유무와 상과 없이 중복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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