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부산시 시민안전보험 상세정보입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예상할 수 없는 사고를 당한 시민들을 위해 지자체에서 보험사와 계약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복지제도 중 하나입니다. 아래에서는 부산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 및 보상금액을 자세히 소개합니다.
2024년 부산시 시민안전보험 개요
시민안전보험은 서두에 설명한 것처럼 지자체에서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하고, 보험료까지 부담을 하여 시민들의 예상치 못한 사고에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보험입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계약이 갱신되고, 갱신 시 지자체의 재정상황, 정부 지침에 따라 보장항목, 보장금액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산시의 경우에도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해 두었기 때문에 보장항목에 포함된 사고를 당하게 된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시 시민안전보험의 기본적인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보험계약자 : 부산시
- 피보험자 :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
-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 사망 시 법정상속인
- 가입절차 :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전입 시 자동가입, 전출 시 자동해지
- 보험기간 : 2024년 2월 1일 ~ 2025년 1월 31일
- 보험금 청구기간 :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 보험금 신청 :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 DB손해보험 컨소시엄 1522-3556
- 문의 : 부산시 안전정책과 051-888-2894
2024년 부산시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부산시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은 아래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15세 미만인 경우 국내법상 만 15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망담보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망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분 | 보장금액 |
화재, 폭발붕괴, 산사태 상해 사망 / 후유장해 | 사망 : 2,000만 원 후유장해 : 2,000만 원 한도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 / 후유장해 | 사망 : 1,500만 원 후유장해 : 1,500만 원 한도 |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1,000만 원 한도 |
상해진단위로금 | 4주 이상 진단확인시 : 10만 원 |
급성감염병 사망 | 100만 원 |
자연재해 사망 | 1,000만 원 |
사회재난 사망 | 1,000만 원 |
2024년 부산시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방법
사고를 당하게 되면 우선 부산시 안전정책과 또는 시민안전보험 통합센터로 청구사유 유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이라는 것은 상황이나 세부 약관에 따라 보상유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 보험금 청구서와 보험사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하면 보험심사 이후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공통적으로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사망 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을 제출하면 되고, 후유장해 시 장해진단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보험금 청구서는 별도로 첨부하여 두었으니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2024년 부산시 시민안전보험 FAQ
부산시 시민안전보험과 관련하여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을 아래에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1. 부산시 시민안전보험은 어떻게 가입을 해야 하나요? : A1. 모든 부산광역시 시민이라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이 됩니다. 주민등록 주소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시민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부산시를 체류지로 신고한 한 등록외국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산시에서 전출 시 자동으로 해지가 됩니다.
Q2. 개인이 가입해둔 기존 보험과 중복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나요? : A2. 개인이 가입해둔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부산시민이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하게 되더라도 보장을 받을 수 있나요? : A3.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보험기간 중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사고 피해를 입으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장여부는 보장항목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보험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4. 대중교통수단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나요? : A4.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여객수송용 항공기, 지하철, 전철, 기차, 선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전세버스, 일반택시, 개인택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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