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

2024년 경남 의령군 시민안전보험 상세정보

정보킹왕 2024. 3. 19.

2024년 경남 의령군 시민안전보험 상세정보입니다. 지자체에서는 시민들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의령군에도 이런 시민안전보험이 있습니다. 보장항목, 보상금액 등을 자세히 소개합니다.

 

의령군_시민안전보험_상세정보_섬네일

 

2024년 경남 의령군 시민안전보험

경남 의령군 시민안전보험은 의령군에서 의령군민들을 위해 자체적으로 가입해 둔 보험입니다. 별도의 가입절차가 존재하지 않고 의령군에 주민등록을 하면 자동적으로 가입이 되고, 보험료를 의령군에서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가입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가입해 둔 보험과 중복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고, 직접 보험금을 신청하여야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상항목, 보험금, 신청방법 등을 알고 있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령군 시민안전보험의 기본적인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보험계약자 : 의련군
  • 피보험자 : 의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
  •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 사망 시 법적상속인
  • 가입절차 :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전입 시 자동가입, 전출 시 자동해지
  • 보험기간 : 2024. 01. 15 ~ 2025. 01. 14
  • 보험금 청구기간 :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2024년 경남 의령군 시민안전보험 상세정보

의령군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의령군 시민안전보험의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은 아래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의령군의 경우 다른 지자체 시민보험과 비교했을 때 보장항목이 매우 많고, 보장금액도 매우 큰 편입니다. 다만, 사망과 관련해서 15세 미만의 경우 국내 상법상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15세 미만의 사망을 담보로 하는 계약은 모두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보장항목 보장금액
자연재해 상해사망 / 후유장해 사망 : 2,000만 원
후유장해 : 1,000만 원 한도
사회재난 사망 / 후유장해 사망 : 1,000만 원
후유장해 : 1,000만 원 한도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 후유장해 사망 : 2,000만 원
후유장해 : 2,000만 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 후유장해 사망 : 2,000만 원
후유장해 : 2,000만 원 한도
뺑소니, 무보험자 상해 사망 / 후유장해 사망 : 1,000만 원
후유장해 : 1,000만 원 한도
강도 상해 사망 / 후유장해 사망 : 1,000만 원
후유장해 : 1,000만 원 한도
농기계 상해 사망 / 후유장해 사망 : 3,000만 원
후유장해 : 3,000만 원 한도
가스상해위험 사망 / 후유장해 사망 : 1,000만 원
후유장해 : 1,000만 원 한도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 후유장해 사망 : 1,000만 원
후유장해 : 1,000만 원 한도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망 / 후유장해 사망 : 500만 원
후유장해 : 500만 원 한도
자전거상해 사망 / 후유장해 사망 : 2,000만 원
후유장해 : 1,000만 원 한도
개물림사고 상해 사망 / 후유장해 사망 : 1,000만 원
후유장해 : 1,000만 원 한도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50만 원
익사사고 사망 2,000만 원
의료사고 법률지원 1,000만 원
청소년 유괴, 납치, 인질 1일당 10만 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만 원
실버존 교통사고 치료비 담보 1,000만 원
미아찾기 지원금 100만 원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1,000만 원
성폭력범죄 보상금 / 성폭력범죄상해 보상금 300만  원 / 1,000만 원
강력범죄 상해 500만 원
유독성 물질 사망 500만 원
물놀이 사망 500만 원
헌혈후유증 보상금 100만 원
화상 수술비 100만 원
온열질환진단비 10만 원
개인형이동장치 상해 사망 / 후유장해 사망 : 1,000만 원
후유장해 : 1,000만 원 한도

 

의령군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방법

청구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아래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고처리 전담 창구에 문의를 하면 됩니다.

 

  • 공통서류 : 공제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등
  • 기타 서류 : 보장항목에 따라 추가로 상담 시 요구할 수 있음

 

공제금청구서와 같은 서식은 아래에 별도로 첨부하여 두었으니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면 되고, 사고처리 문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전담창구 1577-593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의령군_시민안전보험_청구서식.pdf
0.71MB

 

 

 

 

의령군 시민안전보험 FAQ

의령군 시민안전보험과 관련하여 사람들이 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여 두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1. 대중교통이용 중 교통사고가 정확히 어떤 것인가요? : A1. 운행 중인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나 승하차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승강장 내에서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를 이야기합니다.

 

Q2. 대중교통수단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나요? : A2.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여객수송용 항공기, 지하철, 전철, 기차, 선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전세버스, 일반택시, 개인택시를 말합니다.

 

Q3. 화상을 당하면 무조건 화상수술비를 받을 수 있나요? : A3. 화상수술비의 경우 상해로 화상분루표에 정한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을 때 1 회당 화상수술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4. 농기계 어떤 거죠? : A4. 농기계란 농업기예화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농업기계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계를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링크를 이용하면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링크에서 별표 1 문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Q5. 의령군 군민이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하게 되어도 보장을 받을 수 있나요? : A5. 일반적으로 시민안전보험은 국내 사고라면 지역에 관계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국외 사고라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의령군 시민안전보험의 경우 의령군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이 명확하게 공지되어 있지 않으므로, 의령군청, 보험사 콜센터(1577-5939)에 문의를 해보는 것이 가장 적확합니다.

 

Q6. 매년 보장항목이 똑같나요? : A6. 시민안전보험은 통상적으로 1년 단위로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갱신시점에 행정안전부의 가이드라인과 의령군 지자체 예산을 반영하여 보장항목과 보장금액이 변경됩니다.

 

Q7. 보험금 청구는 누가 할 수 있나요? : A7. 사고 피해를 본 시민 또는 유가족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됩니다. 미성년자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이 대신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에 첨부해 놓은 위임장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Q8. 개인보험으로 보상을 받으면 받을 수 없나요? : A8. 시민안전보험은 개인이 가입한 보험 유무와 상과 없이 중복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