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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환급금 확인하는 방법

정보킹왕 2024. 4. 4.

매년 4월이 되면 연말정산 자료를 바탕으로 새로운 보험료가 확정이 됩니다. 새로운 보험료가 확정이 되고 나면 차액분을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4월에 지급되는 월급에 함께 정산이 됩니다. 미리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확인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건강보험료_연말정산_환급금_확인하기_섬네일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개요

현재 내고 매월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는 전년도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정해진 금액입니다. 즉 23년도에 매월 납입한 건강보험료는 22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된 금액인데, 매월 4월이 되면 연말정산 자료를 바탕으로 새로운 보험료가 확정되고 해당 금액이 1년간 부과됩니다. 단 소득이 늘거나 줄었을 경우 차액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차액분을 환급해주거나 추가로 징수하는 제도를 건강보험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22년에 비하여 23년 소득이 줄었다면 건강보험료 환급 대상이 됩니다. 환급대상이라면 별도의 신청을 할 필요는 없고, 일반적으로 4월에 지급되는 월급에 함께 정산이루어집니다. 회사에 따라 5월에 환급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22년 비하여 23년 소득이 늘었다면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 대상이 됩니다. 이 또한 별도의 신청이 없이 4월 월급에서 한 번에 납부가 이루어집니다. 만약 추가 납부해야 할 금액이 많다면 최대 5회까지 분할하여 납부를 신청할 수 있고, 이는 통상적으로 회사에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확인하는 방법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미리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nhis.or.kr)

 

국민건강보험

이벤트 1 / 8

www.nhis.or.kr

 

 

 

로그인을 통해, 쉽게 확인이 가능하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 민원요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 조회/신청 > 연말정산내역
  • 2023년 조회
  • 최근 입사 회사기준 상세정보 보기
  • 건강정산보험료, 요양정산보험료, 정산보험료가 (+)인 경우 추가납부, (-)인 경우 환급 대상

 

사진을 통해 쉽게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_홈페이지_개인민원_메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로그인을 하면 가장 상단에 민원요기요 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민원요기요 메뉴에 마우스를 올리면 개인민원이라는 메뉴가 나타납니다. 개인민원 메뉴에 들어가 하단으로 내리면, 보험료 조회/신청 메뉴에서 연말정산내역이라는 메뉴를 찾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_홈페이지_개인민원_연말정산내역_메뉴

 

연말정산내역을 클릭하면 조회할 년도를 선택할 수 있는데, 2023년을 선택하고 조회를 누르면 건강보험증번호와 사업장명칭 등이 나타납니다. 이직을 했다면 여러 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 날짜의 건강보험가입내역에서 우측에 있는 상세내역을 누르면 연말정산 상세내역이 나옵니다. 아래 사진에서 하단의 큰 빨간색 네모 부분에 나오는 숫자가 (+)라면 해당 금액만큼 추가로 납부를 해야 하고, (-)라면 해당 금액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_연말정산_환급금_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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