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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기준, 지각 연장근로 및 수당, 무단지각 해고 상세정보

정보킹왕 2024. 4. 8.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지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몇 분까지 늦으면 지각인지에 대한 기준이 애매모호합니다. 또 지각을 한 날 연장근로를 하게 되면 수당을 못 받는지, 무단지각을 많이 하게 되면 해고사유가 되는지 상세히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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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의 기준

지각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회사를 다니다보면 지각을 하는 일은 어쩔 수 없이 생깁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집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불가항력적인 경우로도 지각을 하게 됩니다. 다만, 어떤 회사의 경우 10분까지는 지각처리를 하지 않기도 하고, 반대로 어떤 회사는 1분만 늦어도 지각처리를 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처음 하는 경우에는 이 지각의 기준이 도대체 몇 분까지 지각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정확하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지각의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노동법, 근로기준법상 출근기간을 기준으로 얼마나 늦게까지 오면 지각으로 처리한다는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 지각의 기준은 회사에서 정해놓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예를들어 A란 회사는 업무시작 시간 이후 10분이라고 취업규칙으로 정해놓았다면, 10분 이후 출근을 하게 되면 이는 지각에 해당됩니다. 반대로 B란 회사는 30분이라고 정해놓았다면, 30분 전에만 출근을 하면 지각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히 시간뿐 아니라, 출근을 시점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따라서도 지각의 기준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는 지문인식기 등과 같은 출근을 체크하는 기기에 입력 된 시간을 기준으로 하기도 하고, 어떤 회사는 회사에 출입한 시간, 실제 근무장소에 도착한 시간 등 자유롭게 정하고 있습니다.

 

  • 지각에 대한 법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 회사 내규, 취업규칙, 사업장내 단체협약 등으로 정해놓은 규정을 따른다.

 

지각 시 연장근로와 수당

간혹 이런 회사도 있습니다. 8시 출근이고 10분이 지나면 지각이라고 취업규칙에 정해놓았데, 지각을 하였더라도 지각한 시간만큼 더 근로를 하면 지각으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체가 아닌 개인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회사 등에서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다만, 지각을 한 날 연장근로를 하게 될 경우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분 정도 지각을 했는데, 업무가 많아 연장근로를 하게 되고,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해놓은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근무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지각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을 회사는 지급해야 하고,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수장을 회사는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 지각 여부와 상관없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해야한다.

 

무단 지각에 따른 해고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합니다. 무단 지각을 자주 하게 되면 당연히 회사에서는 무단 지각을 하는 근로자를 해고합니다. 문제는 해고라는 것은 근로자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징계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만 합니다.

 

아래는 총 근무일 수 242일 중 168일을 무단 지각 및 결근을 한 직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에 대한 뉴스입니다.

 

168일 무단 지각·결근했다는데···법원 “부당해고” 왜? - 경향신문 (khan.co.kr)

 

168일 무단 지각·결근했다는데···법원 “부당해고” 왜?

상습적인 지각하고 무단 결근하는 등 노동자의 근태가 불량했다고 하더라도 개선의 기회를 주지 않고 해고했다면 부당한 징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www.khan.co.kr

 

실제로 총 근무 일수 242일 중 168일간 무단 지각 및 결근을 하여 해고를 당했는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고 기각을 당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고, 이후 법원에도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맞다고 판결한 사례입니다.

 

법원이 이와 같은 판단을 한 이유는 무단 지각과 결근은 해 고르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인정되나, 개선의 시회를 전혀 주지 않은 채 곧장 해고를 한 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쉽게 말해 직원이 무단결근을 하였더라도 회사에서 이에 대해 충분한 경징계, 개선의 기회 등을 부여하지 않고 곧장 해고를 해버리게 되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된다는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168일이라는 기간은 충분한 개선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것이 상식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이 무단 지각이나 결근을 사유로 징계해고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에게 적극적으로 지각에 대한 소명의 기회, 개선 기회를 부여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 직원의 입장에서 충분한 소명, 개선의 기회를 받지 못했다면 이는 부당해고이다.
  • 기업의 입장에서 단순히 근태 기록을 확보하는 것 외에 적극적인 소명, 개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부당해고로 판단되지 않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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