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새로 바뀐 자가격리 생활비지원금 변경사항 정리(22. 3. 22)

정보킹왕 2022. 3. 22.

바뀐 자가격리 생활비지원금 변경사항 정리

새로 바뀐 자가격리 생활비지원금 변경사항을 모두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보건소에 연락해도 바쁘기 때문에 확인이 잘 안되고, 누군든 걸리는 상황이니 미리 알고 있도록 합시다.

바뀐 자가격리 생활비지원금 정리

 

변경 되는 내용

1. 생활지원금

   - 기존 : 1인 기준 244,370원, 가구원 수에 따라 추가지급

   - 변경 :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본인에게만 10만원 지급, 한구가에 2인 이상 감염시 15만원 지급

 

2. 유급휴가비용

   - 기존 : 1일 최대 73,000원

   - 변경 : 1일 최대 45,000원

   - 유급휴가비용은 정부에서 사업주에게 지급

 

3. 적용기준

   : 2022년 3월 16일 수요일부터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부터 변경된 기준대로 적용


변경된 생활지원금 

1. 생활지원금 신청대상

   -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보건소의 격리 및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중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

   - 2022년 3월부터 밀첩접촉으로 인한 격리자에게는 생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2. 생활지원금 신청 가능 한 겨우

   - 개인 연차를 사용했을 때

   - 격리 후 재택근무를 했을 때

   - 무급으로 일을 쉬었을 때

   - 직업이 없거나, 학생이어도 생활지원금 신청 가능

 

3.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위치한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 미성년자, 학생, 노약자는 동거인이 대리신청 가능

   -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조치 위반자, 공무원은 신청 불가능

 

4. 생활지원금 신청기간

   - 격리 해제일로부터 10일 경과 ~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 2022년 3월 16일 이전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도 3개월 이내로 신청이 가능하고, 기존 금액대로 받게 됨

   - 격리해제 통지서는 2022년 3월부터 따로 주지 않으니 격리 통보 문자를 삭제하지 말고 캡쳐해서 인쇄해놓기

 

5. 필요한 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음

   - 격리 통지서 : 문자 또는 카톡으로 받은 것을 캡쳐해서 이미지파일로 인쇄

   - 신분증 복사본, 통장 복사본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필요 : 회사에 요청

   - 대리인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대리인 신분증


변경된 유급휴가비용

1. 유급휴가비용 지원 조건

   -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중소기업(소기업, 소상공인) 사업주에게 지원

   - 격리 근로자의 일급 기준으로 총 5일분 지원 (토, 일료일은 제외), 1일 상한선 45,000원

   - 연차, 재택근무를 시행한 근로자에게는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발급해야 함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or 지사에 방문해서 신청 가능

   - 생활지원금을 받은 근로자분은 신청 불가능 (중복신청이 안됨)


변경된 자가격리 기간

1. 확진자 : 검사일로부터 7일 격리

2. 밀접접촉자 :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격리 의무 없어짐, 3일 이내 PCR 검사 권장

3. 밀접접촉자의 기준

   - 코로나 확진자의 동거인

   -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 :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4. 해외에서 국내 입국 시 자가격리 7일 : 백신접종 완료한 사람은 자가격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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