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자가격리 생활비지원금 변경사항 정리
새로 바뀐 자가격리 생활비지원금 변경사항을 모두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보건소에 연락해도 바쁘기 때문에 확인이 잘 안되고, 누군든 걸리는 상황이니 미리 알고 있도록 합시다.
변경 되는 내용
1. 생활지원금
- 기존 : 1인 기준 244,370원, 가구원 수에 따라 추가지급
- 변경 :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본인에게만 10만원 지급, 한구가에 2인 이상 감염시 15만원 지급
2. 유급휴가비용
- 기존 : 1일 최대 73,000원
- 변경 : 1일 최대 45,000원
- 유급휴가비용은 정부에서 사업주에게 지급
3. 적용기준
: 2022년 3월 16일 수요일부터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부터 변경된 기준대로 적용
변경된 생활지원금
1. 생활지원금 신청대상
-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보건소의 격리 및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중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
- 2022년 3월부터 밀첩접촉으로 인한 격리자에게는 생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2. 생활지원금 신청 가능 한 겨우
- 개인 연차를 사용했을 때
- 격리 후 재택근무를 했을 때
- 무급으로 일을 쉬었을 때
- 직업이 없거나, 학생이어도 생활지원금 신청 가능
3.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위치한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 미성년자, 학생, 노약자는 동거인이 대리신청 가능
-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조치 위반자, 공무원은 신청 불가능
4. 생활지원금 신청기간
- 격리 해제일로부터 10일 경과 ~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 2022년 3월 16일 이전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도 3개월 이내로 신청이 가능하고, 기존 금액대로 받게 됨
- 격리해제 통지서는 2022년 3월부터 따로 주지 않으니 격리 통보 문자를 삭제하지 말고 캡쳐해서 인쇄해놓기
5. 필요한 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음
- 격리 통지서 : 문자 또는 카톡으로 받은 것을 캡쳐해서 이미지파일로 인쇄
- 신분증 복사본, 통장 복사본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필요 : 회사에 요청
- 대리인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대리인 신분증
변경된 유급휴가비용
1. 유급휴가비용 지원 조건
-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중소기업(소기업, 소상공인) 사업주에게 지원
- 격리 근로자의 일급 기준으로 총 5일분 지원 (토, 일료일은 제외), 1일 상한선 45,000원
- 연차, 재택근무를 시행한 근로자에게는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발급해야 함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or 지사에 방문해서 신청 가능
- 생활지원금을 받은 근로자분은 신청 불가능 (중복신청이 안됨)
변경된 자가격리 기간
1. 확진자 : 검사일로부터 7일 격리
2. 밀접접촉자 :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격리 의무 없어짐, 3일 이내 PCR 검사 권장
3. 밀접접촉자의 기준
- 코로나 확진자의 동거인
-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 :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4. 해외에서 국내 입국 시 자가격리 7일 : 백신접종 완료한 사람은 자가격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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