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안전보험 안내 - 청구서류
서울시민안전보험의 보험기간, 보장내용, 청구방법 등을 모두 안내드리고, 청구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의 종류와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곳 등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도 | 가입기간 | 보장항목 | 보험공제사명 | 당당부서 | |||
서울특별시(본청) | 22. 1. 1~22. 12. 31 | 화재, 폭발, 대중교통, 스쿨존, 실버존 | 한국지방 재정공제회 (1577-5939) |
안전총괄관 안전지원과 (02-2133-8523) |
1. 22년 서울 시민안전보험 개요
- 보험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피보험자 : 서울시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 2021. 1. 1 ~ 2022. 12. 31(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 가능)
- 보장내용
보장항목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상해 | 폭발, 파열, 화재(벼락 포함) 건물 및 건축 공사장 붕괴, 침강, 산사태 |
사망시 : 2,000만원 후유장애 : 2,000만원 한도 |
||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 | 대중교통수단 탑승 중, 승하차중 승강장 내 대기 중 사고 |
|||
스쿨존 교통사고 상해 | 만 12세 이하 대상 스쿨존 내 발생교통 사고 (부상등급 1 ~ 7급) |
1,000만원 | ||
실버존 교통사고 상해 | 만 65세 이상 대상 실버존으로 지정한 지역내 발생 교통사고 (부상등급 1 ~ 7급) |
1,000만원 |
2. 보험금 청구방법
- 사고 피해를 본 시민(미성년은 법정상속인) 또는 유가족(사망 사고의 경우)이 필요서류를 갖추어 한국 지방재정공제회에 등기접수 : 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58. 경기빌딩 305호
- 필요서류와 발급처
3. 서울시민안전보험 청구서류 및 약관 다운로드
해당 서류는 첨부파일로 아래에 준비했습니다. 한글파일입니다. 다운로드하여서 사용하세요.
보다 더 많은 사항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를 이용해 주세요 (1577-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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