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

서울 금천구 시민안전보험 정리

정보킹왕 2022. 4. 4.

서울 금천구 시민안전보험 정리

서울 금천구 시민안전보험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서울특별시 공통 시민안전보험은 링크를 참고하시고, 금천구 자체 시민안전보험의 내용은 18세 이하 구민들은 위한 아동 생활안전보험입니다.

서울-금천구청-로고-입니다
서울-금천구

 

금천구 시민안전보험 - 아동 생활안전보험 안내

1. 보험가입 내용 

- 보험기간 : 2021년 7월 ~ 2022년 6월

- 피보험자 : 금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 이하 구민(외국국적 동포 및 거소 등록외국인 포함)

- 대상지역 : 전국 어디서나 사고 지역 상관없이 보장

 

2. 보험가입 혜택

익사사고 사망 -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 1,000만 원
청소년 유괴, 납치 및 인질 보상금 - 만 13세 ~ 18세 청소년이 신고 후 72시간 경과한 시점 까지 구출되지 않은 경우(90일 한도) : 1일당 10만 원
미아 찾기 지원금 - 만 8세 이하인 자가 미아신고 후 1개월이 지난 경우(3개월 이상 경과 시 보험가입금액 2배 추가 지급) : 100만 원
의료사고 법률비용 -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 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 1,000만 원 한도(1심에 한하여 1 사고당)
화상 수술비(수술 1회당) - 상해로 화상(심재성 2도)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는 경우 : 200만 원
유독성 물질 사망 - 유독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 2,000만 원
물놀이 사고 사망 - 물놀이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 1,000만 원
온열진환 진단비 - 온연 질환으로 진단 확정시 : 20만 원(최초 1회 한)
헌혈후유증 보상금 - 헌혈에 참여하여 그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 1,000만 원

2022.04.02 - [시민안전보험] - 서울시민안전보험 안내 - 청구서류

 

서울시민안전보험 안내 - 청구서류

서울시민안전보험 안내 - 청구서류 서울시민안전보험의 보험기간, 보장내용, 청구방법 등을 모두 안내드리고, 청구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의 종류와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곳 등을 소개해드

ttheyoon.tistory.com

 

3. 보험금 청구

- 보험청구 및 상담 문의 : 1522-3556 / 사업 문의 : 02-2627-2848

- 보험금 청구 : 보험사에 팩스 - 0505-181-5624로 청구

- 제출서류 :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본, 사고 증빙 서류 등(보험사 상담창구에 문의)

서울-금천구-시민안전보험약관.pdf
0.40MB

 

 

서울-금천구-보험금청구서(양식).pdf
3.35MB

 

 

 

※ 시민안전보험의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 바랍니다.

시민안전보험 - 지자체가 보상해주는 모르면 절대 받을 수 없는 보상금 (tistory.com)

 

시민안전보험 - 지자체가 보상해주는 모르면 절대 받을 수 없는 보상금

시민안전보험 - 지자체가 보상해주는 모르면 절대 받을 수 없는 보상금 각 지자체에서 각 지자체 시민들을 위해서 일괄적으로 가입을 해주는 시민안전보험이란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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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aprrr.tistory.com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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