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 시민안전보험 정리
서울 금천구 시민안전보험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서울특별시 공통 시민안전보험은 링크를 참고하시고, 금천구 자체 시민안전보험의 내용은 18세 이하 구민들은 위한 아동 생활안전보험입니다.
금천구 시민안전보험 - 아동 생활안전보험 안내
1. 보험가입 내용
- 보험기간 : 2021년 7월 ~ 2022년 6월
- 피보험자 : 금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 이하 구민(외국국적 동포 및 거소 등록외국인 포함)
- 대상지역 : 전국 어디서나 사고 지역 상관없이 보장
2. 보험가입 혜택
익사사고 사망 -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 1,000만 원
청소년 유괴, 납치 및 인질 보상금 - 만 13세 ~ 18세 청소년이 신고 후 72시간 경과한 시점 까지 구출되지 않은 경우(90일 한도) : 1일당 10만 원
미아 찾기 지원금 - 만 8세 이하인 자가 미아신고 후 1개월이 지난 경우(3개월 이상 경과 시 보험가입금액 2배 추가 지급) : 100만 원
의료사고 법률비용 -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 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 1,000만 원 한도(1심에 한하여 1 사고당)
화상 수술비(수술 1회당) - 상해로 화상(심재성 2도)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는 경우 : 200만 원
유독성 물질 사망 - 유독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 2,000만 원
물놀이 사고 사망 - 물놀이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 1,000만 원
온열진환 진단비 - 온연 질환으로 진단 확정시 : 20만 원(최초 1회 한)
헌혈후유증 보상금 - 헌혈에 참여하여 그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 1,000만 원
2022.04.02 - [시민안전보험] - 서울시민안전보험 안내 - 청구서류
서울시민안전보험 안내 - 청구서류
서울시민안전보험 안내 - 청구서류 서울시민안전보험의 보험기간, 보장내용, 청구방법 등을 모두 안내드리고, 청구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의 종류와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곳 등을 소개해드
ttheyoon.tistory.com
3. 보험금 청구
- 보험청구 및 상담 문의 : 1522-3556 / 사업 문의 : 02-2627-2848
- 보험금 청구 : 보험사에 팩스 - 0505-181-5624로 청구
- 제출서류 :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본, 사고 증빙 서류 등(보험사 상담창구에 문의)
※ 시민안전보험의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 바랍니다.
시민안전보험 - 지자체가 보상해주는 모르면 절대 받을 수 없는 보상금 (tistory.com)
시민안전보험 - 지자체가 보상해주는 모르면 절대 받을 수 없는 보상금
시민안전보험 - 지자체가 보상해주는 모르면 절대 받을 수 없는 보상금 각 지자체에서 각 지자체 시민들을 위해서 일괄적으로 가입을 해주는 시민안전보험이란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 내
aprrr.tistory.com
출처 : aprrr.tistory.com 사이트
'시민안전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구 시민안전보험 안내 - 청구서류 첨부 (0) | 2022.04.06 |
---|---|
양산시 시민안전보험 안내 - 청구서류 첨부 (0) | 2022.04.05 |
부산 강서구 시민안전보험 안내 - 청구서류 첨부 (0) | 2022.04.04 |
부산 시민안전보험 안내 - 청구서류 첨부 (0) | 2022.04.04 |
서울시민안전보험 안내 - 청구서류 (0) | 2022.04.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