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사업

경상남도 저신용/저소득 특별자금 - 2022년

정보킹왕 2022. 4. 6.

경상남도 저신용-저소득 특별자금 - 2022년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는 경남도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중 저신용자이거나 저소득자인 경우에 한해 천만 원 이내로 1년간 연 2.5%의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로고
경남신용보증재단

1. 융자규모

   - 50억 원 (연간)

 

2. 지원대상 

    - 경남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대표자가 저신용 혹은 저소득인 경우

    - 개인신용평점 779점 이하 혹은 연 3,500만 원 이하

    - 지원조건

구분 대출금액 이자지원 상환방법
저신용, 저소득
특별자금 보증
업체당 1천만원 이내 1년간 연 2.5 % 1년 일시상환 혹은
1년거치 4년분할상환

※ 대출금리는 금융기관별 여신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금리상한제 적용 : 기준금리 + 2.0% (전액보증)

 

3. 지원제외 대상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서민금융진흥원 보증 이용 중인 기업

   - 경상남도 희망두드림 특별보증을 이용 중인 기업

   - 중, 저신용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을 이용 중인 기업

 

4. 취급은행

   - 경남은행, NH농협,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5. 시행기간 (보증신청서 접수일 기준)

   - 2022. 1. 25 ~ 2022. 12. 31 (또는 자금 소진 시까지)

 

6. 자금신청 및 접수

   -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의 보증상담 예약시스템 이용 - 아래 링크 참조

 

https://www.gnsinbo.or.kr/

 

경남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종합지원 (컨설팅, 교육, 멘토링, 홍보지원, 폐업지원)

www.gnsinbo.or.kr

 

2022.04.07 - [소상공인 지원사업] - 경상남도 소공인 특별자금 보증 - 2022년

 

경상남도 소공인 특별자금 보증 - 2022년

경상남도 소공인 특별자금 보증 - 2022년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는 제조업을 운영 중인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소공인으로 경남도내 사업자등록을 한 후 6개월이 경과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ttheyoon.tistory.com

댓글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