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울산광역시 남구 시민안전보험 안내 - 청구서류 첨부
울산시 남구 시민안전보험의 보험기간, 보험내용, 청구방법 등을 모두 안내드리고, 청구 과정에서 필요한 청구서류 서식을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시도 | 가입기간 | 보장항목 | 보험공제사명 | 당당부서 | |||
울산광역시 남구 |
2019. 6. 1 이후 계속 |
자연재해,화재,폭발,붕괴,대중교통,전세버스 강도상해,스쿨존, 의사상자 |
한국지방 재정공재회 (1577-5939) |
안전촐괄과 (052-226-3514) |
1. 울산광역시 남구 시민안전보험 개요
- 보험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피보험자 :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등록이 된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 2019. 6. 1 이후 계속
- 보험료 : 울산광역시 남구에서 일괄 납부하여 시민 부담 없음
- 가입절차 : 울산광역시 남구시민 전체 자동가입으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음(전출 시 자동해지, 전입 시 자동가입
2. 울산광역시 남구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 개인이 가입하고 있는 타 보험과 중복수혜 가능
- 계약 기간 중 남구 전입자 자동 가입 및 전출자 자동 해지
-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담보 제외(「상법」 제732조)
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자연재해 사망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
1,500만원 | |||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1,500만원 | |||
폭발, 화재, 붕괴 상해 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3% ~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00만원 한도 |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
1,500만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00만원 한도 | |||
가스사고 상해사망 | 가스누출, 누출로 인한 폭발ㆍ화재사고 등으로 사망한 경우 | 1,500만원 | |||
가스사고 상해후유장해 | 가스누출, 누출로 인한 폭발ㆍ화재사고 등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00만원 한도 | |||
강도상해 사망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1,500만원 | |||
강도상해 후유장해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00만원 한도 |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12세 이하인 자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부상등급(1급~5급)을 받은 경우 | 1,500만원 한도 | |||
의사상자 상해보험금 | 직무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 1,500만원 한도 |
3. 보험금 청구방법
- 청구자 : 피보험자 본인(사망 시에는 법적 상속인)
- 청구 시기 : 보장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으로부터 3년간
- 청구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창구(TEL. 1577-5939, 02-6900-2200 / FAX. 02-3148-9955)
- 구비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 등(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등
- 청구서식 다운로드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 - 정보마당 - 규정 및 서식 - 사업별 공제서식 - 시민안전공제
울산광역시-남구-시민안전보험금-신청서류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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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안전보험의 자세한 내용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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