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

2022년 울산광역시 중구 시민안전보험 안내 - 청구서류 첨부

정보킹왕 2022. 4. 15.

2022년 울산광역시 중구 시민안전보험 안내 - 청구서류 첨부

울산시 중구 시민안전보험의 보험기간, 보험내용, 청구방법 등을 모두 안내드리고, 청구 과정에서 필요한 청구서류 서식을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시도 가입기간 보장항목 보험공제사명 당당부서
울산광역시
중구
2022. 1. 1 ~ 12. 31 자연재해,화재,폭발,붕괴,대중교통,전세버스
강도상해,스쿨존, 의사상자, 가스사고
성폭력범죄 상해
한국지방
재정공재회
(1577-5939)
안전촐괄과
(052-290-4057)

 

1. 울산광역시 중구 시민안전보험 개요

  • 보험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피보험자 :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등록이 된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 2022. 1. 1부터 12. 31까지
  • 보험료 : 울산광역시 중구에서 일괄 납부하여 시민 부담 없음
  • 가입절차 : 울산광역시 중구시민 전체 자동가입으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음(전출 시 자동해지, 전입 시 자동가입

 

 

 

 

 

 

2. 울산광역시 중구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 개인이 가입하고 있는 타 보험과 중복수혜 가능
  • 국외사고 제외
  • 계약 기간 중 중구 전입자 자동 가입 및 전출자 자동 해지
  •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담보 제외(「상법」 제732조)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자연재해 사망
(일사병, 열사병 포함)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 ~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중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강도상해 사망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강도상해 후유장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이하) 만12세 이하인 자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부상등급(1급~5급)을 받은 경우 2,000만원 한도
의사상자 상해보험금 직무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2,000만원 한도
가스사고  상해사망 가스누출, 누출로 인한 폭발ㆍ화재사고 등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가스사고 상해후유장해 가스누출, 누출로 인한 폭발ㆍ화재사고 등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성폭력범죄 상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츨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2,000만원 한도

 

 

3. 보험금 청구방법

  • 청구자 : 피보험자 본인(사망 시에는 법적 상속인)
  • 청구 시기 : 보장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으로부터 3년간
  • 청구 문의 1 : 울산광역시 중구청 안전총괄과 : 052-290-4057
  • 청구 문의 2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창구(TEL. 1577-5939, 02-6900-2200 / FAX. 02-3148-9955)
  • 구비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 등(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등
  • 청구서식 다운로드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 - 정보마당 - 규정 및 서식 - 사업별 공제서식 - 시민안전공제

울산광역시-중구-시민안전보험-서류.pdf
0.97MB

 

 

울산광역시-중구-시민안전보험-약관.pdf
0.35MB

 

 

울산광역시중구시민안전보험.png
0.27MB

 

 

 

※ 시민안전보험의 자세한 내용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aprrr.tistory.com/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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