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시민안전보험 안내 - 청구서류 첨부
대전 시민안전보험의 보험기간, 보험내용, 청구방법 등을 모두 안내드리고, 청구 과정에서 필요한 청구서류 서식과 참고로 보실 수 있는 Q&A를 소개합니다.
시도 | 가입기간 | 보장항목 | 보험공제사명 | 당당부서 | |||
대전광역시 (본청) |
22. 1. 1 ~ 22. 12. 31 | 자연재해,화재,폭발,붕괴,대중교통,전세버스 강도상해, 스쿨존, 물놀이 사망 등 |
한국지방 재정공재회 (1577-5939) |
안전정책과 (042-270-4932) |
1. 대전광역시 시민안전보험 개요
- 보험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피보험자 :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 2022. 1. 1 ~ 2022. 12. 2031. (1년간)
- 보험료 : 대전광역시에서 일괄 납부하여 시민 부담 없음
- 가입절차 : 대전광역시민 전체 자동가입으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음(전출 시 자동해지, 전입 시 자동가입)
- 세부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타 보험 관계없이 중복 보장)
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
폭발, 화재, 붕괴 상해 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 ~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
가스사고 상해 사망 | 가스사고 상해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
가스사고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 가스사고 상해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12세 이하인 자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부상등급(1급~5급)을 받은 경우 | 1,000만원 한도 | |||
물놀이 사망 |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2. 보험금 청구방법
- 청구자 : 피보험자 본인(사망 시에는 법적 상속인)
- 청구 시기 : 보장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으로부터 3년간
- 청구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창구(TEL. 1577-5939, 02-6900-2200 / FAX. 02-3148-9955)
- 구비서류 :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 등(초) 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등
대전-시민안전보험-청구서서식-및-구비서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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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민안전보험 Q&A
- Q 대전시민이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이 되나요?
- A 국내 어디서나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 만15세 미만은 왜 사망항목이 보장이 안되나요?
- A 상법 제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 Q 기존에 가입한 보험과 중복으로 보장이 되나요?
- A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 Q 시민안전보험에 시민들이 별도로 가입을 해야하나요?
- A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은 가입절차 필요 없이 자동 가입됩니다.
- Q 지난 연도 보험금 청구 절차는?
- A 기간별로 해당 보험사에 청구하면 됩니다.
- 2020년(2019. 12. 9 ~ 2020. 12. 31)은 삼성화재 02-2135-9453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대중교통사고로 인해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시
- 자연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
- 2021년(2021. 1. 1 ~ 2021. 12. 31)은 한국지방재정공제 1577-5939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대중교통사고로 인해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시
- 자연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
- 만12세 이하인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단, 1급 ~ 5급)난 경우 부상치료비
- 2020년(2019. 12. 9 ~ 2020. 12. 31)은 삼성화재 02-2135-9453
- A 기간별로 해당 보험사에 청구하면 됩니다.
※ 시민안전보험의 자세한 내용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보험 - 지자체가 보상해주는 모르면 절대 받을 수 없는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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