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별 신청 가는 한 청년 지원금입니다. 국가에서는 의외로 많은 청년 지원을 하고 있고, 보통은 소득에 따라서 지원내용이 달라집니다.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하셔서 다른 사람들이 받는 지원금을 못 받아서 손해 보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연소득 14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022년부터 3년간 시행할 예정이고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총 240만 원이 월세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만 19부터 34세까지, 혼자 거주 중인 무주택자이고, 본인 소득이 중위 소득 60% 이하여야 합니다. 추가로 부모님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고, 월세를 내는 대상 주택이 가족 소유인 경우는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월세 지원
- 만 19세 ~ 34세, 혼자 거주 중인 무주택자
- 본인 소득 - 중위 60% 이하, 부모님 소득 - 중위 100% 이하
- 대상 주택 명의가 가족 소유인 경우에는 신청 불가
중위소득이 뭔지 모르시거나, 중위 소득의 구간이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2022.07.07 - [Money] - 2022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 보장제도 구간 확인
연소득 2800만 원 이하
취업준비 중인 청년들에게 최대 6개월까지 구직 활동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을 하고, 취업을 하게 되면 지원은 중단됩니다. 취업 후 3개월 근속시 성공금 50만원을 별도로 지원합니다. 만 18세부터 34세 사이의 청년이 대상이며,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의 청년이어야 하며, 가구 소득이 중위 120% 이하에 해당 되어야 합니다.
-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 지원
- 취업 시 지원 중단
- 취업 후 3개월 근속시 별도의 성공금 50만원 지원
- 만 18세 ~ 34세,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의 청년
- 가구 소득이 중위 120% 이하
연소득 3600만 원 이하
월 납입한도 50만 원 이내에서 2년간 저축을 하면 시중 은행 금리보다 2% ~ 4%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시중은행에서 청년 희망적금이라는 상품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 19세부터 34세 근로자 중 총급여가 연 36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 소득이 2400만원 이하이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1년형은 납입액의 연 2%를, 2년 형은 연 4%를 지원합니다.
- 월 납입한도 50만원 이내, 시중은행에서 가입 가능
- 은행 금리 + 추가 금리를 저축 장려금으로 지급
- 만 19세부터 34세 근로자 중, 총급여 연 3,600만 원 이하, 종합소득액이 2,400만 원 이하인 경우
- 1년형 - 납입액의 2%, 2년형 - 납입액의 4% 지원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22년 1월 1일부터 23년 12월 31일까지, 납입금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 펀드가 있습니다. 연 최대 24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만 19세부터 34세 청년들만 가능합니다. 연간 총급여액을 50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능
- 납입금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최대 240만 원 공제 가능)
- 만 19세 ~ 34세 청년
- 연간 총 급여액 5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 가능
보증금 3500만 원, 월세 50만 원까지를 저렴한 이율로 대출을 해주는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이 있습니다. 대출 기간은 2년이며, 4회 연장이 가능해 최대 10년 동안 이용이 가능합니다. 월세 20만 원 한도 내 무이자로 대출이 가능하고, 보증금 대출이자는 연 1.3%입니다. 만 19세부터 34세 청년에게 대출을 해주고, 배우자와 본인의 합산 소득이 연 5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추가로 순자산가액이 3.25억 이하 무주택 단독세대주일 경우에 가능합니다.
- 대출 기간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간 이용 가능
- 보증금 3500 마원, 월세 50만 원까지 저렴한 이자로 대출 가능 (월세 20만 원 내 - 무이자, 보증금 대출 이자는 1.3%)
- 만 19세 ~ 34세 청년
- 배우자와 합산 소득 연 5000만 원 이하
- 순자산가액 3.25억 이하, 무주택 단독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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