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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변경되는 건강보험 개편내용 총정리

정보킹왕 2022. 8. 23.

9월부터 건강보험이 개편이 됩니다. 개편이 되고 나면 경우에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줄어들기도 하고 반대로 늘어나는 사람들도 생길 수 있는데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혹시나 생길 수 있는 손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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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공제 확대

기존에는 재산 공제액 500만 원부터 1,350만 원까지 구간별로 차등을 두고 적용을 하였습니다. 변경이 되면 일괄 과표가 적용이 되는데 5,000만 원으로 적용하고 이로 인해 보험료가 줄어들게 됩니다. 추가로 주택 부채액 추가 공제가 신설되어 실거주 목적의 1 주택 세대는 주택 부채액을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 일과 과표 5,000만원 적용
  • 실거주 목적의 1주택 세대는 주택 부채액 추가 공제

 

 

자동차 보험료 부과 대상 축소

기존에는 자동차 배기량 기준별로 차등 부과를 하였습니다. 1,600cc 이하 소형차는 면제해 주었고, 1,600에서 3,000cc까지는 보험료를 30% 인하해주었습니다. 변경이 되면 기존 지역가입자의 차량에 부과하던 건강보험료의 배기량 기준이 없어지고, 차량 가액 기준으로만 부과를 하게 됩니다. 감가상각으로 인해 4,000만 원 미만으로 하락하면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 차량 가액 4,000만원 이상인 자동차에만 부과
  • 감가상각으로 인해 4,000만원 미만으로 하락하면 부과하지 않음

 

지역가입자 소득 점수제 폐지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누어 점수당 금액을 곱하는 방식으로 점수를 산정하는 게 기존 방식이었는데, 이 방식이 너무 복잡하여 직장 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에 보험료율을 곱하는 정률제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2년 기준 보험료율은 6.99%입니다.

 

  • 등급제 폐지하고 직장 가입자와 같은 정률제로 변경
  • 정률제 방식 = 소득 x 보험료율(22년 기준 6.99%)

 

지역가입자 최저 보험료 기준 변경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일 경우 최저 보험료를 적용하여 월 14,650원이 부과되었는데, 기준이 완화되어 이 최저 보험료를 적용받는 대상이 확대됩니다. 대신 최저 보험료는 약 5천 원 정도로 증가하 월 19,500원이고, 연 소득 336만 원 이하일 경우 최저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 최저 보험료 적용 기준 :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 연 소득 336만 원 이하
  • 최저 보험료 : 월 14,650원 → 월 19,500원 (약 5천 원 상승)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 적용 강화

월급 외 소득이 있는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 추가 기준이 강화가 되었는데, 기존에는 연간 3,400만 원을 넘을 때 추가 보험료가 발생했습니다. 변경이 되면 연간 2,000만 원이 넘으면 추가 보험료를 부담해야하고 2,000만원까지는 공제를 해줍니다. 즉 2,0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만 보험료가 추가됩니다.

 

  • 월급 외 소득 적용 기준 변경 : 연간 3,400만 원 → 연간 2,000만 원
  • 2,000만 원 까지는 공제,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보험료 부담

 

피부양자 자격기준 강화

내 소득이 적을 경우 가족 중 직장인으로 근무하는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기준이 있었는데, 해당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기존 연 소득 3,400만 원 초과 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는데, 변경 시 연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전환자의 보험료를 한시적으로 경감할 예정인데, 1년 차의 경우 80%, 2년 차의 경우 60%, 3년 차의 경우 40%를 경감시켜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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